금감원의 조언, 주택마련 급한 2030이라면 IRP보단 ISA
금감원의 조언, 주택마련 급한 2030이라면 IRP보단 ISA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9.22 15:44
  • 수정 2021.09.22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TV]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보다 길게,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은 1200만원 아래로 낮추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22일 금감원이 배포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수령 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동시에 연금저축의 수령액을 연간 1200만원 아래로 맞추면 종합소득세(6.6∼44.0%)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한 경우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은 인출할 수 있다.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면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주택 자금 마련이 시급한 20∼30대는 연금 상품 가입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령 시점인 만 55세까지 상품 가입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전에 해지한다면 세금 혜택을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 결혼이나 주택구매 계획이 있다면 만기가 상대적으로 3년으로 짧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돈을 넣어놓는 게 괜찮을 수 있다. ISA는 200만원 수익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한도로 늘어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prtjam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