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day,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신고 완료…중소형은 원화마켓 포기 수순
특금법 D-day,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신고 완료…중소형은 원화마켓 포기 수순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09.24 11:33
  • 수정 2021.09.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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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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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적용됐던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의 유예기간 6개월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4대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제외하고는 원화마켓 거래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형 거래소인 플라이빗과 후오비코리아는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한 상태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원화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가 파악한 시중 가상자산거래소 총 63곳 중 추석 연휴 직전까지 FIU에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는 총 6개인데, 이 중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두 거래소는 ISMS 인증만으로 신고를 마친 상태이며 실명계좌 발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이나 지갑사업자로 분류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중소형 거래소 중 고팍스를 필두로 일부 은행과 실명계좌 제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17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금융기관과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원화마켓을 유지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전북은행과의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원화마켓을 폐지하겠다고 공지했으나 같은 날 은행과의 협의 성공 가능성을 내비치며 원화마켓 운영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후오비코리아는 코인 간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 마켓 사업자로 신고해 거래소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팍스와 금융기관과의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성공여부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점치기는 어렵지만 관련 업계에는 이미 늦은 시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형 거래소는 폐업보다는 사업 유지를 택하며 원화마켓을 포기하며 ‘반쪽 영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기한 내 실명계좌 미확보 상태에서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면 원화 서비스는 종료하더라도 거래소 사업은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조차 받지 못한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데 거래소 30여곳 중 20여 곳은 이미 폐업 수순에 들어갔다. 워너비, 브이글로벌, 비트소닉, 비트프렌즈, 비트비아, 본투빗, 체인저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당국은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을 우려해 ISMS 미인증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했던 이용자들은 거래소에 넣어둔 현금 혹은 코인을 미리 인출하는 게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난립했던 거래소들이 정리되며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가 절대적 위치를 선점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4대 거래소로의 자금 쏠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이들의 독과점을 막고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중소거래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작지만, 지난 2017년 16개 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며 지금까지 총 34개 거래소의 신고를 수리했다. 많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유입시켜 안정적인 가상자산 산업 발판을 다졌다는 평을 받고 있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기조로 본다면 4대 거래소의 신고만 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자연스런 독과점 형태는 당연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특금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자 피해는 3조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등재된 코인 중 한국인이 발행하고 원화 거래 비중이 80% 이상인 일명 ‘김치코인’은 122개에 달하며, 4대 거래소에 상장된 70개를 제외하면 현재 총 42개의 코인은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들의 시가총액은 3조 원에 달한다.

이에 한국핀테크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일본처럼 적정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해 독과점 피해를 막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수의 거래소 신고를 수리할 경우 손실될 투자금을 제도화하면서 제도권 내 가상자산 시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동시에 “3조원 이상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이 닫힐 경우 생존이 어려우며 코인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코인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는 거대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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