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강행이냐, 유예냐... 선거 앞두고 2030 표의식, 정치적 논란 가열
가상자산 과세 강행이냐, 유예냐... 선거 앞두고 2030 표의식, 정치적 논란 가열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09.27 06:55
  • 수정 2021.09.27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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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News1
24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 /News1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해 당정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과세 시기를 늦춰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30대를 의식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미 입법이 끝난 상황을 다시 뒤집기는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지속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당초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과세를 위한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 미뤘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가상자산 투자 차익에 대한 과세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세를 유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자산 소득으로 볼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연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과 시기를 맞춰 과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TF.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반면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과세 방침은 이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면서 "만일 과세 시점을 연기한다면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그대로 시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유예를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명분과 당위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유예가 논의되는 것은 결국 선거를 앞두고 '표심잡기'를 위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유예를 주장한다면 결국 정부 입장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한 전문가는 "정치권이 정부 의사와 관계없이 추진해 입법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잘못된 방향으로 특정계층에게만 혜택을 줄 때 발생하는 '역조세저항'도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을 완화하는 차원이라면 더더욱 오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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