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고용유지 어려워···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필요
중소기업 10곳 중 6곳 고용유지 어려워···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필요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1.09.29 16:43
  • 수정 2021.09.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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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300곳 설문조사 진행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에 어려움 겪어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출처=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지난 27일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총 190개 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등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 가운데 61.6%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어려운 부분으로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제도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휴업 또는 휴직을 반드시 감행해야 하는 점이 기업들의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22.9%)'로 기업들이 오히려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과거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기업들 가운데 현재는 활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지원기간이 만료돼서'가 35.7%를 차지했다.

이어 '인력 활용이 제한되고 적발 시 처벌이 엄격해서'라는 응답이 22.9%를 차지했다.

결국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휴업·휴직과 함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지만 인력 활용이 제한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한 사업주들 스스로가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는 ‘지원 기간 연장(28.4%)’이 꼽혔다. 신청 절차 간소화(22.1%), 사업주 부담 완화 및 정부 지원 확대(18.4%)가 다음 이유들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7%에 달했으며 정부가 내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78.4%를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대안으로 휴업·휴직 없이 고용 유지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제도 도입 필요’가 63.7%로 나타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형 PPP 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 인력을 휴업·휴직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융자로 지원하되 일정 기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대출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애쓰는 곳”이라며 “인력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은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극복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기피토록 만들어 고용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3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15개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270일에서 한 달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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