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87만명… 5년 새 22배 급증
올해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87만명… 5년 새 22배 급증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10.04 17:08
  • 수정 2021.10.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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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증가폭 최대…김상훈 "중산층 세부담 급증"
서초구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초구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조례를 공포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건물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증가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5년 전보다 21.6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로,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666배↑·세부담액 1만9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875배↑·세부담액 4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851배↑·세부담액 4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이 밖에 도봉구(가구수 1993배↑·세부담액 1175배↑), 동대문구(가구수 1851배↑·세부담액 1318배↑), 서대문구(가구수 1478배↑·세부담액 3507배↑), 광진구(1183배↑·세부담액 1809배↑) 등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도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각각 늘어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 총액은 2017년 8979억원에서 올해 1조7266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등 강북권 10개 자치구의 경우 지난해 대비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감소했다. 이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포인트 감면'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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