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80% 보정률 적용... 소기업으로 확대
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80% 보정률 적용... 소기업으로 확대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10.08 17:39
  • 수정 2021.10.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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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나선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를 대상으로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이다. 지급 대상도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시행 첫날인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영법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에서 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100% 반영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된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중기부 고시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내달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자체 방역 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서류 증빙 부담이 없어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된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보상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확인보상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날부터는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는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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