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피의자로 조사한지 하루만인 12일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 초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 측이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를 주기로 약정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자 유 전 본부장이 70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날 김씨를 불러 제기된 여러 의혹을 14시간 넘게 조사했지만 김씨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말 유 전 본부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도 700억원 중 일부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350억원 로비설'이나 '50억 클럽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 등도 김씨에게 물었으나 김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날 검찰에 출석할 때나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도 "천화동인 1호는 제 개인 법인"이라며 각종 로비 의혹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은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고 불법적으로 쓴 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그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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