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가맹점주 갑질 논란…계약만료 점포에 물품강매
bhc치킨, 가맹점주 갑질 논란…계약만료 점포에 물품강매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1.10.13 14:16
  • 수정 2021.10.13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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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해당점포 담당직원 발주 실수…가맹점주도 문제없이 사용"
[박현종 BHC 회장 / 출처=BHC]
[박현종 BHC 회장 / 출처=BHC]

박현종 회장이 이끄는 bhc치킨에서 가맹계약 종료를 앞둔 점포에 필요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7일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bhc치킨은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 A씨가 2개월 전 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요한 양이 넘는 물품을 사들이도록 강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안이 가맹사업법 12조 1항 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문은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법 위반이 특정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 사건인 점을 감안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 법 위반 행위가 특정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 공정위 조사관이 나서 경고 처분을 내려 사건을 일단락 시킬 수 있다. 

bhc치킨 측도 해당 사건에 대한 실수 인정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당 점포 본사 담당직원의 실수로 발주를 넣어 생긴 문제가 맞다"면서 "다만 가맹점주도 이 발주를 받고 그대로 구매해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점에서 분쟁 소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향후 법 위반으로 공정위 징계를 받을 때 패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시 피심인의 지난 5년간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는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책정해 5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가중되기 때문이다.

bhc치킨의 경우 지난 2018년 5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올초에는 가맹점주가 재계약 요구 거절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아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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