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검찰이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인물로 지목되는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3일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남 변호사의 미국 체류를 도피라 의심하고 지난 8일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지구 시행사인 민간사업자 '성남의뜰'로부터 자산관리를 위탁받은 '화천대유' 자회사 중 하나인 '천화동인4호'의 명목상 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포기한 이후 대장동 주변 토지주들에게서 땅을 사들이는 작업을 맡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검찰로부터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동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결정하면 국내 주소지로 '여권 반납 통지서'가 보내지게 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자발적으로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은 자동 무효화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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