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먼디파마·쥴릭파마,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조 탄압”
“한국먼디파마·쥴릭파마,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조 탄압”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0.13 12:30
  • 수정 2021.1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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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국감서 지적, 정당한 파업 방해·정리해고 만연
특별근로감독 실시해 엄중조사 할 것

한국먼디파마와 쥴릭파마솔루션스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민주제약노조 노조탄압과 노사관계 파탄에 대해 감사했다.

이수진 의원은 각종 징계위원회 문답 자료, 해고통지서 등을 보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직장내 괴롭힘 악용사례 및 노조 탄압사례로 인해 국내 노사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조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먼디파마는 지난 8월 2일 교섭 진행 중인 노조 지부장을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했다. 그러나 징계 사유는 단체교섭이나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코로나19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요구 등이었다.

이후 사측은 노조 지부장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않은 채 외부 기관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사받으라는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은 압박을 가했다.

현재 지부장은 회사의 징계 추진에 맞서 투쟁 중이다.

쥴릭파마솔루션스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노조 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자를 대기발령 인사 조치했다. 그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단체협약에는 노사가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을 모두 무시한 채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결국 단협 위반에 따라 징계(해고 및 정직, 감봉)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노조 교섭 대표들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사업장 출입금지 조치를 더해 노조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노조탄압이 자행됐다.

쥴릭파마솔루션스는 결국 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갑자기 조합원 전부가 속해있는 부서를 폐지하고 지부장을 비롯한 전체 조합원들에 대해 3월 31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했다.

현재 17명 전 조합원이 부당 정리해고 투쟁 중이다.

이수진 의원은 “글로벌 제약사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사간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 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징계 추진, 노조 약화 및 노사관계 파탄이 신종 노동 탄압이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조사 할 것이다. 더 이상 글로벌 제약사들의 한국내 노동 탄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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