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상장피 논란의 사면초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법적 분쟁, 상장피 논란의 사면초가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10.13 15:56
  • 수정 2021.10.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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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의 상장 계약서 [사진=위키리크스한국]
포블게이트의 상장 계약서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지난 12일 인터넷 매체 프라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포블게이트의 현금 탈취 논란과 상장에 따른 상장피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프라임경제의 보도와는 별개로 본지는 포블게이트의 상장피 관련하여 제보를 통한 취재가 진행됐으며 이 중 계약서에 명시된 코인의 MM과 상장피 논란에 대한 집중취재를 진행했다.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상장피 즉 상장 FEE라는 명목으로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을 비롯한 현금 등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받고 있다. 물론 거래소의 공식적인 입장은 상장 관련 어떠한 수수료 혹은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거래소에 즉시 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피 이른바 뒷돈으로 들어가는 통행세는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한 코인 지갑 주소를 받아 이뤄지며 상장피가 안 들어갈 경우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장의 공공연한 비밀로 업체별로 다르지만, 특금법을 통과한 4대 거래소를 비롯해 국내 원화마켓이 아닌 BTC 마켓만을 운영 중인 대부분의 거래소 역시 상장피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상장피에 대해서 거래소는 마케팅 비용을 비롯한 기술지원과 보증금이라는 명목을 사용하고 있지만 상장 이후 개별코인에 대한 마케팅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기술 역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고유 업무라는 점에서 거래소가 주장하는 상장피는 마케팅 비용이라는 내용은 설득력이 없다.

즉 주식거래를 진행하는 증권사와 비교를 하자면 증권사의 마케팅 비용과 기술 개발비용을 개별 상장사에 요청하는 것으로 이는 고객 혹은 유저의 거래수수료로 운영하는 거래소의 주요 수익구조와는 별개로 또 다른 루트의 수익구조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수익은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한 코인 지갑 주소를 BTC로 전달받아 탈세와 횡령의 온상이 되는 것이다.

거기에 거래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상장수수료 즉 상장피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 이를 연결하기 위한 전문 브로커가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코인 개발사는 이들 브로커를 통해 거래소와 뒷거래를 진행하여 상장하고 있으며 브로커를 통한 거래의 특성상 상장수수료가 회사로 전달됐는지 혹은 중간에 누군가 착복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상장피보다 더 큰 문제는 코인의 MM 작업으로 이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 (Market Maker)을 줄여 MM으로 칭하고 이를 주식시장과 비교한다면 주가조작 즉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당국은 코인거래소의 규제를 통해 코인의 거래 자체를 억제하려 할 뿐 코인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현실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문제가 이 MM으로 명확한 법규와 규제가 없는 코인 시장에서 MM을 통해 시세를 임의로 조작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다.

계약서에는 상자의 대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결국 포블게이트가 상장피를 받는다는 것이 확인 됐다.[사진=위키리크스한국]
계약서에는 상자의 대가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결국 포블게이트가 상장피를 받는다는 것이 확인 됐다.[사진=위키리크스한국]

따라서 현재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에 상장될 경우 들어가는 상장수수료 즉 상장피 관련 문제와 거래소 혹은 외부 세력이 주도하는 이른바 MM 관련 두 가지로 압축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포블게이트의 상장 관련 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른바 상장피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계약서와 업무 협약서는 포블게이트 대표 명의로 작성됐으며 해당 계약서의 코인 개발사는 실제로 포블게이트와 계약 이후 이틀 만에 상장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포블게이트는 상장피 즉 상장수수료 관련하여 상장 FEE를 BTC로 요구했다.

계약서 내용에 나와 있는 상장피는 코인 개발사의 토큰을 상장시키는 조건으로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항간에 소문으로만 돌아다닌 상장피에 관한 구체적인 물증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 계약서를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포블게이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MM 팀을 운영하며 코인의 자전거래 및 시세조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포블게이트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포블게이트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장 계약서에 프로젝트명과 날짜가 확인되지 않으나 2020년의 계약서로 추정되며, 당시에는 업계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이 '기술 및 마케팅 지원'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라며, “기술 및 마케팅 지원 이외에 별도의 상장 비용은 일체 받고 있지 않으며 거짓 정보를 통한 상장 사기 등과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유의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포블게이트의 이런 답변에 구체적인 마케팅 내용 등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마케팅 관련 내용은 따로 알려줄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질문을 피했다.

즉 포블게이트의 주장대로 당시 마케팅이 진행됐다면 이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근거조차 없었으며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포블게이트 마케팅 비용을 거래소 상장을 원하는 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포블게이트의 답변대로라면 상장피는 현재 진행형이며 다만 상장 FEE가 ‘마케팅 및 기술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변경되어 받고 있다는 것으로 포블게이트는 이러한 마케팅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사용 명세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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