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번복’ 신신제약 공시 위반사례 지적
‘공시번복’ 신신제약 공시 위반사례 지적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10.14 10:15
  • 수정 2021.10.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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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공시 위반한 사례는 모두 5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사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은 지난해 2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불성실 공시법인은 업종분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준이다.

공시 위반 기업은 ▲신신제약 ▲한스바이오메드 ▲케어젠 ▲유바이오로직스 피씨엘 등이다.

신신제약은 공시번복과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사례고, 피씨엘은 공시 불이행과 소송 등 지연공시가 적발됐다.

피씨엘은 미국 수입사 MT JR과 휘말린 공급계약 관련 소송에 대한 공시불이행이 적발됐다. MT JR이 피씨엘에 손해배상 청구액은 110여억원이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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