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본보기 되나…공정위, 대형유통사 갑질 엄단 위해 과징금 최대 1억 추가 상향
'쿠팡' 본보기 되나…공정위, 대형유통사 갑질 엄단 위해 과징금 최대 1억 추가 상향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1.10.14 17:20
  • 수정 2021.10.14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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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자본 잠식 50% 감액 조건 강화, 과징금 감면 재발 방지 차원
과징금 부과기준액, 공정거래법 과징금과 동일하게 적용
공정위 CG.[출처=연합뉴스]
공정위 CG.[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갑질'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액을 최대 1억원 상향한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제재 기업이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50% 감액해주는 고시 규정도 손 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수립해 오늘(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은 '쿠팡'이 해당 조항으로 전략적 적자를 내는 등 과징금이 크게 줄어든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이다.

기존 고시 조항에 따르면 시장 지배사업자가 되고자 ‘전략적 적자’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과징금 납부능력과 관계없이 감면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으로 제재받은 ‘쿠팡’의 과징금 규모가 당초보다 크게 낮아진 32억원에 그친 것도 관련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의결일 기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완전 자본잠식에 해당해 감면받은 바 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을 보면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현행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공정위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책정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보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 기준액도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백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과징금 부과 기준액을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통일한 것이다. 그동안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쿠팡 본사 전경. [출처=연합뉴스]
쿠팡 본사 전경. [출처=연합뉴스]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50% 넘게 감액하는 규정도 바꿨다. 법 위반 사업자의 실제 과징금 납부능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본잠식율이 50%이상인 경우 과징금을 감액하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지 함께 파악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는 사실상 쿠팡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이 외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위반금액'의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앞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할 때 반영하는 위반 금액에 대한 범위를 '직매입(유통업체가 재고 부담을 떠안고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사들여 판매하는 방식) 상품 대금'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식은 '관련 납품 대금×(위반 금액/관련 납품 대금)×부과 기준율'이 된다.

이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직매입 거래의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법 위반행위 종료 시점과 무관하게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사건 모두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고시 개정을 계기로 과징금 감액사유가 합리화되는 등 과징금 고시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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