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해결, 시간 많지않아"…문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절박감
"위안부 해결, 시간 많지않아"…문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절박감
  • 뉴스1팀
  • 승인 2021.10.16 07:32
  • 수정 2021.10.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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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통화 [출처=연합]
문재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통화 [출처=연합]

"생존해 있는 피해자 할머니가 열세 분이다. 양국이 해결할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며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외교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 문제를 두고도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당국 간 협의와 소통을 가속하자"고 했다.

양국이 극한대치 끝에 파국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 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재임 중에 한일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견지해 온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분들이 납득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특히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문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정상과의 통화에서 청구권협정 등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점, 이를 또 청와대가 언론에 공개 브리핑을 한 점 모두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됐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법원은 이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라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동안 수차례 밝혀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일본 측에 확실히 알렸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일본 측에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설명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리면서, 이같은 토대 위에서 일본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일본과의 대화할 의향이 충분하다는 점과 한국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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