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특혜·로비 단서확보 주력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대장동 특혜·로비 단서확보 주력
  • 이가영 기자
  • 승인 2021.10.16 16:20
  • 수정 2021.10.1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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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 나온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의혹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을 11시간가량 압수수색해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들을 주말 내 분석한 뒤,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 만료돼 그 전에 기소해야 하는 만큼, 유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부분도 계좌추적 등으로 증거를 보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할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 총 5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는 '현금 5억원'이 건너갔다며 혐의 내용을 변경했다.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사유로 내세웠다. 수사팀은 법원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사이의 뇌물 거래 의혹을 뒷받침해 줄 계좌추적 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기소를 앞두고 진행하는 계좌추적 등의 성패에 따라 공소사실에 5억원 수수 의혹이 어떻게 다뤄질지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가 주목된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leegy060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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