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의료인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하나제약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나제약은 지난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15개월 동안 노마로크정5mg 등 다수 제품을 판매하면서 의료인들에게 총 3,5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약사법을 위반했다.
판매 업무정지 3개월(2021.10.26.~2022.01.25)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만 11개에 달한다.
문제 품목은 노마로크정5mg(암로디핀베실산염), 뉴가바캡슐100mg․300mg(가바펜틴), 라니탁정(라니티딘염산염), 러키펜정(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비프로정20mg(프로피베린염산염), 아리토정20mg․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 타이리콜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등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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