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시청 2차 압수 수색, 직원 메일 등 확보... 시장·비서실은 또 빠져
검찰, 성남시청 2차 압수 수색, 직원 메일 등 확보... 시장·비서실은 또 빠져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10.18 11:06
  • 수정 2021.10.18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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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1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출처=연합]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1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출처=연합]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8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성남시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전자메일 내역 등을 추가 확보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무보고 라인에 있는 성남시 공무원 중 지난 15일 1차 압수수색 당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이들의 이메일 기록 등이 있어 다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당시 업무 보고라인에 있던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15일 성남시에 수사 인력 22명을 보내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정보통신과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특경가법상 배임과 뇌물, 곽상도 의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보름이 넘은 시점에서야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를 압수수색하면서 '뒷북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더구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된 상황인데도 시장실이나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지에서 제외돼 부실 수사 비판까지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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