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신창재 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교보생명 “무모한 법률소송 불과”
'어피니티', 신창재 회장 상대 가처분 신청...교보생명 “무모한 법률소송 불과”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10.22 17:16
  • 수정 2021.10.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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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사옥. [출처=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두고 “무모한 법률소송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22일 교보생명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풋옵션 가치평가기관 선임을 촉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알려졌지만 이는 중재판정을 왜곡하는 무모한 법률소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더벨 등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최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가치산정을 서둘러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고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조건으로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IPO가 진행되지 않으면 신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 주식을 공정시장가치(FMV)에 매입한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기한 내 IPO에 실패했고 어피니티 측은 추가로 3년을 제시했지만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공정시장가치’ 산정을 두고 양측의 대립이 시작됐다.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 지분을 포함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며 주당 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책정한 반면 교보생명은 지속되는 불황과 저금리로 20만원 중반에 불과하다며 맞섰다.

교보생명은 “가격결정과 관련된 분쟁요소는 이미 ICC(국제상업회의소) 중재에서 모두 다뤄졌다”며 “ICC중재판정부는 이미 중재에서 다뤄진 사안을 두고 추가소송이나 중재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ICC중재판정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액 40만9000원은 공정시장가치가 될 수 없고 풋 가격은 행사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음을 적시하고 있다”며 “안진 측의 가치평가 보고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평가기관을 선임하라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부당이득, 부정공모,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수년에 걸친 법적 소송으로 투자자 출자자금에서 남용했다”며 “또 다시 중재판정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무모한 법률소송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추가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교보생명의 IPO에 적극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송 쟁점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도 아래 교보생명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맞춰져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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