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경영’ 광동제약..‘불법 리베이트’ 일양약품
‘정도경영’ 광동제약..‘불법 리베이트’ 일양약품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10.26 13:59
  • 수정 2021.10.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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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양약품]
[제공=일양약품]

‘비타500’으로 유명한 광동제약과 ‘원비디’로 잘 알려진 일양약품. 최근 두 회사의 행보가 비교되고 있다. 광동제약은 정도경영으로 ‘클린경영’을 펼치고 있는 반면, 일양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처분을 받으면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은 정도경영 실천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예방과 개선과정에 참여하는 부패방지 활동 강화에 나섰다.

부패방지소위원회 활동 방향을 공식 확정하고 대상자 전원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임명장을 수여했다. 영업과 생산, 연구, 지원 등 전사 부문별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광동제약 업무 일선에서 부패방지 활동을 실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속 27명의 책임위원은 업무현장의 부패 리스크에 대한 세밀한 감시와 예방 활동을 담당하며 사내 반부패경영 인식 내재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박상영 부사장은 “리스크와 부패 요소는 특정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사적 방향과 다각적 관점에서 사전 예방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양약품은 불법 리베이트를 건네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3개월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에 따르면 식약처가 최근 5년간 국내 제약사들 상대로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모두 35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별로는 일양약품을 비롯해 한국산도스, 파마킹, 하나제약, 명인제약, 위더스제약, 한국파마,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코오롱제약, 알보젠코리아 등이다.

일양약품은 몬티딘정25mg, 쿠쿠라툼시럽, 뮤스타캡슐200mg 등을 의료인에게 현금 3,6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인에게 자사 품목 채택 및 판매 촉진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일양약품 역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고객 중심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고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제약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자율준수 프로그램 규정 준수, 윤리경영·투명경영 동참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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