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은행 이달내 전세 ‘상승분·잔금일 이전’만 대출 가능
모든 은행 이달내 전세 ‘상승분·잔금일 이전’만 대출 가능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10.27 09:34
  • 수정 2021.10.27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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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모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최대 전셋값 상승분까지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는 케이뱅크 외 다른 은행에서 앱 등을 통한 비대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27일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은 모두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게 된다.

현재 은행들은 신규 임차(전세)의 경우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내주게 되면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은행들은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도 막는다. 앞으로 1주택자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전세대출 규제는 앞서 지난 1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이 27일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18일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등을 포함한 소매금융 취급 17개 전체 은행이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해당 규제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나머지 은행들도 5대 은행과 같은 전세 대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늦어도 이달 안에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반면 케이뱅크의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은 계속 운영된다. 케이뱅크 측은 대면 창구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들이 '실수요'를 제외한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주식 등 자산 투자에 흘러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전셋값)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한 대출을 받으면 오른 전셋값 2억원을 내고 2억8000만원이 남는 셈으로 이 여윳돈을 투자 등에 활용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대출 한도를 최대 '전셋값 증액분까지'로 묶으면 해당 세입자는 오른 2억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은행들은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도 실수요가 섞여 있는 만큼 완전히 막지 않고 대면 창구에서 신청을 받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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