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대법,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 뉴스1팀
  • 승인 2021.10.28 12:26
  • 수정 2021.10.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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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61)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방송사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시장 유세 발언에 대해 "피고인은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방송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검찰과 송 의원 측의 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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