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 공직자 12명 기업 등 취업 불허
공직자윤리위, 10월 퇴직 공직자 12명 기업 등 취업 불허
  • 뉴스1팀
  • 승인 2021.10.28 12:26
  • 수정 2021.10.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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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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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72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12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5건에 대해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7건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각각 내렸다.

사례별로 보면 지난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퇴직한 3급 공무원은 내달 카카오 정책협력실장으로 가려다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

지난 8월 방위사업청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금융보안원 감사로 가려다 역시 취업 제한 결정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무관은 법무법인 YK 고문으로 취업하려다, 2019년 2월 퇴직한 해군 중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자문위원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됐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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