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기소 '정경심 판결' 尹대변인 폰 압색 근거로
[단독] 尹기소 '정경심 판결' 尹대변인 폰 압색 근거로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1.11.08 15:56
  • 수정 2021.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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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 前 대검 대변인 동의없이 공용 휴대전화 압수
'보관자에게 제출받으면 사용자 동의 없어도" 대법 판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정경심 1·2심 해당 판례로 증거인정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사용자 동의 없이 보관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면서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의 증거사용은 전자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대법 판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례를 법원이 인용한 가장 최근이 윤 후보가 수사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1·2심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8일 <위키리크스한국> 취재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 감찰3과는 지난달 29일 대검 대변인실이 보관 중인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이 휴대전화는 과거 윤 후보가 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한 것이다. 압수 과정에서 참관을 제안받은 대변인실 실무관은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고 거부했고 감찰부는 참관자 없이 디지털 포렌식(정보 분석)을 마쳤는데 권 지청장과 이 차장검사는 압수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대검 감찰부가 이같이 전자정보 주체인 전직 대검 대변인에게 압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일단은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실제 감찰부는 6일 "포렌식 단계에서 현재 보관자에게 참관의 기회를 부여하고 진상 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나올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를 하면 됐다"는 입장을 냈다. 여기서 '현재 보관자'는 대검 대변인실 직원을, '해당 정보주체'는 전직 대검 대변인을 가리킨다. 포렌식 결과 해당 휴대전화는 초기화돼 아무런 정보를 복원할 수 없어 전자정보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대법 판례를 인용한 건 윤 후보가 현역 시절 직접 보고를 받으며 수사를 지휘한 '조국 일가 비리' 사건의 대표격인 정 전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서다. 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면서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 내내 정 전 교수 측은 '총장님 직인' 파일이 나온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강변했다. PC에서 나온 다수 증거의 전자정보 주체인 정 전 교수의 동의 없이 검찰이 보관자에 불과한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고 압수사실도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니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와 달리 임의제출에 의한 수사기관 압수 때에는 해당 형소법 조항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김○○(조교)는 강사휴게실 PC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로부터 이를 임의로 제출받는 경우에까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의 사용자 지위를 사실상 인정받지 못한 정 전 교수 사건과 사용자가 분명한 이번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 사건을 완전히 같은 선상에 두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정 전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강사휴게실 PC에서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지 않고 PC를 통째로 압수한 건 위법하다는 변호인 주장에 판결문 주석에서 "PC 2대는 소유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으므로 단순히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중 곧바로 내용 확인이 가능한 전자파일을 압수하는 것만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압수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의 경우 포렌식 결과 복구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해도 지난 10월부턴 서인선 현 대변인이 사용하지 않아 전직 대변인이 실질적 사용자임을 대검 감찰부는 알 수 있었다. 권 지청장은 지난 7일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임 대변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한 감찰부의 조치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를 '고발사주' 혐의로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가져왔다. 공수처는 권 지청장을 역시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공수처 압수는 법원 영장에 따른 것이지만, 대검 감찰부의 압수에선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반쪽 영장'으로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이 부분은 최근 법원이 본안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2검찰청의 제1검찰청 압수수색'인데, 이같은 경우에 제1검찰청의 압수에 영장이 없는 사례는 전례가 없다. 대검 감찰부 압수가 대법 판례를 따른 것이어서 법적 오류가 없다 해도 공수처 압수에서 문제 소지가 새로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 후보 캠프는 7일 "대검에서 전임 대변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것을 공수처가 어떻게 알고 받아갔겠나. 대검과 공수처가 내통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청 압수' 의혹을 제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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