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 막으려면..."금융사에 내부통제의무 부과해야"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 막으려면..."금융사에 내부통제의무 부과해야"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1.16 15:16
  • 수정 2021.11.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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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부통제의무 책임 두고 '의무부과 vs 자율적' 주장 엇갈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앞에서 열린 DLF 피해자 시위  [출처=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전사적 운영리스크 관리의 개념이 아닌 컴플라이언스 준수로 이해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이해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인 노 위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목표로 하는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프레임워크(이하 바젤 프레임워크)'를 설명하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포괄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1998년 9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 프레임워크를 제정하면서 강조됐다. 

바젤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중 경영감독 및 통제문화 준칙을 보면 은행의 업무전략이나 정책을 승인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할 책임이 이사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내부통제 관련 전략이나 정책을 실행할 경영진의 임무를 정하고 경영진은 이사회가 승인안 정책을 실행할 책임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젤 프레임워크는 경영 감독, 통제문화 조성 및 구체적 통제활동, 모니터링과 결함 시정까지 이사회와 최고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노 위원은 "이사회와 경영진은 내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나 역할을 컴플라이언스 등 특정 부서에 위임할 수 없고, 당연히 위임 등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4조에서 "금융회사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금융회사에 일반적인 내부통제 구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의 2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도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내부통제 관련한 세미나를 열며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후, 이 징계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항소한 상태로 이를 두고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엇갈린 의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의 법적 책임 및 한계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어 내부통제기준을 처벌하는 것보다 잘 지켜졌을 때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여부에 따른 제재가 임직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은 자율규범의 성격이라는 의견을 내비췄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판매 직원 등 금융노동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내부통제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절차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유인보다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함용일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 준수, 건전 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실효성 있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라며 "이는 위반시 제재가 가능한 실질적·구속적 규정으로 최근 DLF 행정소송 1심 재판부도 제재 가능한 조항으로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별 속성에 따라 위법행위, 금융사고, 소비자 피해 또는 경영상 손실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구체적 업무범위와 단위에 따라 실효성 있게 마련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광진 은행연합회 법무지원부장은 노 위원이 발제한 내부통제 의무 명시에 대해 "내부통제를 법상 의무화할 경우 내부통제가 일률적·경직적 통제로 변질(탄력적·합목적적 통제 곤란) 우려가 있다"라며 "법상 의무화가 필요한 내부통제 세부항목이 있다면 외부통제(법령)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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