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관계부처라 주장하는 금융위의 월권행위, 금융위의 정체가 뭘까?
[데스크 칼럼] 관계부처라 주장하는 금융위의 월권행위, 금융위의 정체가 뭘까?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1.11.16 15:14
  • 수정 2021.11.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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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 은행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28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시중 은행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작년부터 올해 10월 까지 이르기까지 가상자산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존재하지 않되 군림하는 정부 부처의 무책임한 법률과 과도한 규제 그리고 정제되지 않는 발언으로 이른바 ‘은성수의 난’을 비롯해 ‘박상기의 난’까지 각종 악재로 일희 일비 하며 눈치를 보기를 했고 결과는 주무 부처는 없고 관계부처만 존재하는 무책임과 탁상공론의 결정판인 이른바 특금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금법의 핵심은 신고제이며 은행의 자율에 맡기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따르는 포장만으로는 모범적인 법안이지만, 현실은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은행들이 정부가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현실을 봤을 때 은행의 자율 의지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스스로가 신고제라 하지만 금융위의 행태를 보면 신고제가 아닌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워 과연 이 법안이 신고제냐 허가제냐의 논란이 가능한 상황이 됐으며 거기에 가상자산 관련 주무 부처는 없고 관계부처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금융위의 행태는 부모 없는 집안에 삼촌이 찾아와 갑질하는 행태를 보인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한 4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위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했고 4대 거래소 중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빗썸에 해한 가상자산 취급사업자 신고 수리를 보류하기로 결정은 금융위의 역할과 신고제의 이름으로 사실상 허가제를 도입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됐다.

거기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여·야 대권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가상자산의 법제화에 금융위가 잿물을 뿌리며 정부와 정권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 자체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간접증거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하게 단순히 신고의 보류에 문제가 아니다. 신고제의 법률이 주무 부처도 아닌 관계부처가 명확한 이유 없이 신고를 보류했다는 것은 투자의 리스크와 시장의 불안감을 유도하며 금융위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하는 것이다. 

금융위의 보류 이유로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이 복잡한 지분구조로 이는 빗썸의 가장 큰 약점이 되기도 하며 이 복잡한 지분구조의 일등 공신은 빗썸의 김병건(58) BK 그룹 회장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빗썸을 인수했고, 빗썸 코인(BXA)이 발행돼 상장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빗썸 인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 회장이 투자자나 언론에 한 약속과 달리 판매대금 전부를 빗썸 인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이 고소를 진행했으며, 실제로 빗썸 매각은 2019년 9월 무산됐다. 

하지만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빗썸 인수에 활용했던 법인 지분 과반을 조윤형 코너스톤네트웍스 회장에게 넘기면서 코너스톤의 사내 이사로 공시됐고 이후 조윤형 코너스톤네트웍스 회장은 유상증자를 통해 SG BK 그룹 지분의 등장으로 더 꼬여버린 지배구조 가지게 됐으며 이를 믿고 코너스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거래정지와 상장 폐지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BK 그룹이 빗썸을 미끼로 벌이는 인수와 인수목적의 코인 발행은 수많은 투자자의 피해만 불러오게 된 것으로 이는 아직도 빗썸의 최대 약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금융위가 판단하는 지배구조의 문제는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으로 빗썸 본질의 문제가 아닌 빗썸이라는 먹잇감을 두고 투기 세력과 M&A 세력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에도 신고 수리의 보류를 결정한 것이다.

여당을 비롯한 정부는 아직도 가상자산을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며 이러한 시선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인의 과세를 일 년간 유예한다는 공약에서 알 수 있다.

코인이 투기가 아닌 투자라면 코인의 과세는 있을 수 없는 일로 과세의 기준이 주식과 같은 증권거래세로 변경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부와 여당 유력후보의 이러한 시선이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움직임을 제한하며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발전과 보완을 끌어내기보다는 규제와 길들이기를 통해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이려 하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정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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