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골머리 앓는 당국, 유예냐 공제상향이냐...2030세대는 과세에 달갑지 않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앞두고 골머리 앓는 당국, 유예냐 공제상향이냐...2030세대는 과세에 달갑지 않아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11.23 16:35
  • 수정 2021.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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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축에 전 세계적으로 증세 정책이 큰 화두인 가운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에 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정부의 동의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1년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결정할 때 여야의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었고, 이제 와서 내용을 뒤집는다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키로 했다. 지난 10월부터 적용시킬 계획이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연기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시킬 것으로 정했다.

이후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최근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에도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내년 과세 적용에 있어 복합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여야에서는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과세는 주식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어, (공제한도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국내외 투자자간의 형평성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2030 세대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하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의 공략에 힘입어 국민의힘 또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은 지난달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 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 시행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한편, 여당에서는 정부 주장대로 과세 시행을 내년부터 하는 대신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여기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산업 자금 공급이라는 측면에 국내 상장주식에만 준 혜택을 가상자산에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가상자산 주요 투자 연령층인 2030 세대는 반기지 않는 모습이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지난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내년 가상화폐 과세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로 ‘반대한다’는 응답(38.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찬성 비율을 보자면 가상자산 투자의 비주류로 분류되는 40대 이상 연령층이 대부분이고 가상자산 주요 투자 연령층인 20대는 반대 입장이 47.8%로 찬성(47.5%)보다 많았다. 이는 반대가 많은 유일한 연령대다.

과거 가상자산 과세방안이 언급되기 시작할 때부터 거래소득에 대한 일률적인 과세가 불가능할 거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기됐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정부가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곳에서만 거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분기별 및 연도별 거래내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래소 간 거래내역은 확보할 수 있다 쳐도, 해외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내역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 등을 통해 거래하지 않는 경우다. 개인들이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데 정부는 거래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 내역은 물론 거래가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

현재 미흡한 과세 체계도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상자산을 최초 매수했을 때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정확한 매매차익을 산출하여 과세를 매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여전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동시에 난색을 표하고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주요 20개국 국가 중 13개국이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국이 과세를 준비하고 있으며 3개국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은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역시,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세법은 여야가 함의를 이뤄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어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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