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100만명’ 넘어섰다…늘어난 세금 부담에 들끓는 조세 저항
종부세 납부 ‘100만명’ 넘어섰다…늘어난 세금 부담에 들끓는 조세 저항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1.11.24 17:25
  • 수정 2021.11.2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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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토지분 종부세 대상자 처음으로 102만6600명…환수세액 8.6조 예상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95만명, 토지분 고지대상자 8만명…첫 100만명 돌파
종합 고지세액 지난해 4조2687억원 → 올해 8조5681억원 2배 이상 증가
정부당국 "종부세 2%만 낸다지만"…1세대 1주택 14만명 평균 151만원 내야
다주택자 "폭탄 세금에 한숨만 푹푹…정부 실책에도 왜 우리만 잡냐" 맹비난
법조계, 종부세 위헌 놓고 의견 엇갈려…"재산권 침해 우려 VS 집=공공재"
헌법재판소, 다수 판결 '합헌'…조세 부담 형평성·부동산 안정화 입각한 판결
종부세 CG. [출처=연합뉴스]
종부세 CG. [출처=연합뉴스]

올해 주택보유분과 토지소유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1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5만 명에 이른다. 이는 공시지가 급등 요인이 종부세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부과된 종부세 토지분을 고지받은 인원은 문 정부 초창기인 2017년 5월 대비 4.7배 불었으며,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7만 9600명, 고지세액은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만 7100명에서 2500명 늘었다. 이는 종합합산 토지분과 별도합산 토지분 중복 인원 4000명,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을 제외한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후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하면 세금 부과대상이 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는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원이었다. 반면 올해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만5800명, 세액은 1조7214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 인원은 10.2%, 세액은 13.7% 늘었다.

이로써 토지분과 주택분을 모두 합치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02만66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이 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4만4100명이던 고지 인원은 불과 1년 만에 38.0% 급증했다.

고지 세액은 지난해 4조2687억원에서 올해 8조5681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고지 세액도 역대 최대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고지 세액인 1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7배 증가한 셈이다.

1인당 평균 고지세액은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170만원) 대비 4배 이상 상승한 액수다.

이처럼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1년 만에 집값과 땅값이 폭등한 데다가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의 요인이 반영되면서다.

실제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배 가까이 상향조정 됐다. 일부 대상자들은 지난해 대비 종부세가 수십배 오른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고지서를 받은 다주택자들의 '폭탄' '지옥' 등의 표현을 쓰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개인 기준으로 8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 국민의 2%만 납부대상이며, 98%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정부의 말은 아예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1세대 1주택 14만명도 포함된 것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종부세는 평균 151만원 수준이다. 

실수요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1주택자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였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1주택 과세 대상자와 이들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지난해 12만명에서 1만2000명 늘었다. 부부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1만3483명을 더하면 최소 14만5000명이 넘는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낸다는 얘기다.

내야 하는 세액 역시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일제히 늘었다. 여기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만3000명까지 포함하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총 14만5000명, 세액은 23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때 1세대 1주택자의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약 159만원이 된다.

다만 국세청이 거둬들일 수 있는 올해 세액는 결정 세액보다 감소한 7조6000억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재산세 변동과 납세자 신고 등을 반영하면 고지 세액보다 10%가량 감소하기 때문이다.

또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세수가 다음 해에 잡힌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종부세 폭탄 CG. [출처=연합뉴스]
종부세 폭탄 CG. [출처=연합뉴스]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자 민심도 덩달아 들끓는 양상이다. 지난해보다 세액이 대폭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다주택자들이 단체 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

이들은 '조세불복' 이후 위헌법률 심판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도 종부세 위헌 여부를 놓고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은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소유형태 별 과세방식 혼선을 야기해 불공평한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다주택자는 "수십년 간 맞벌이하면서 모은 돈으로 거주하는 주택 외에 집을 한 채 더 샀다고 지난해보다 종부세가 2.3배 가량 더 많아져 이래저래 신용대출 끌어다가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다주택자 역시 2주택자는 "서울 강북권에 허름한 아파트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30만원 내다가 올해 250만원으로 8배 올랐다"며 "세금이 너무 비싸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전월세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정부는 걸핏하면 항상 다주택자만 탓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최근 서울 강남권 종부세 부과 주요 아파트 단지에 소송인단 참여 안내문을 부착하며 종부세 위헌소송 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움직임에 착수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시민연대)에 따르면 23일 오후 2시 기준 종부세 위헌청구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종부세 부과 대상자의 문의나 상담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90일 이내에 불복 청구가 가능한 만큼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 [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안내문. [출처=연합뉴스]

법조계에서도 종부세 위헌 논란은 판단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종부세가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측은 '미실현 이득 과세'와 '이중과세' 등 논란에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종부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23조 2항은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집'은 공공성의 성격을 띄는 만큼 사회정의 차원에서 종부세는 재산권 일부 침해의 소지가 있을지라도 위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고 해석했다.

반면 위헌이라는 측의 입장은 현행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회유보의 원칙‧이중과세금지의 원칙‧조세 평등의 원칙‧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4년 간 부동산 정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오히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이 세율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규율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택소유자가 부담할 세 부담을 개정 세법상의 세율로 계산하면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탈취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일부에서는 납부세액이 부동산 상승분을 초과하는 경우도 파악된다"고 신청 사유를 밝혔다.

다만 과거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관련 상당수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후 40여 건의 관련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2008년 11월에 나온 판례가 가장 대표적이다.

당시 헌재는 주거목적 1주택자에 대한 과세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도 종부세 자체는 합헌으로 판단했다. 부동산가격 안정 및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입각한 입법 취지에 놓고 봤을 때 과세 비율이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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