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연구소 확장 이전
‘약사법 위반’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연구소 확장 이전
  • 김 선 기자
  • 승인 2021.11.26 09:24
  • 수정 2021.11.2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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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올바이오파마]
[제공=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26일 수원 경기 바이오센터 내에 위치한 바이오연구소를 확장 이전하고, R&D 전문인력 확보와 연구시설 확충을 통한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바이오연구소 확장 이전을 계기로 세계 최고의 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핵심 R&D 인재 영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HL161',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 차세대 면역항암제 ‘HL187’ 등의 혁신 신약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안혜경 바이오연구소 본부장은 “2007년부터 글로벌 바이오신약 연구개발을 위해 글로벌 임상시험, 핵심 연구 인력 확보, 연구시설 확충 등에 힘써온 국내 바이오 선도기업"이라며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혁신신약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올바이오파마는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회사는 최근 위탁 제약사들에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수탁생산 일시중지 요청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GMP 정기실사와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5월 이트라코나졸 안정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수탁제조 품목까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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