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 '중개행위' 등 법적 성격 명확히 해야"…"아직 개념도 불명확" 
"금융플랫폼 '중개행위' 등 법적 성격 명확히 해야"…"아직 개념도 불명확"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11.30 17:49
  • 수정 2021.11.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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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비교서비스 하는 '독립형 중개' 필요성 주장
금융위, 맞춤형 비교·추천은 권유에 해당하는 것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출처=토론회 캡처 화면]

최근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금융플랫폼'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 권유, 추천, 중개 행위 등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금융플랫폼 영업행위 관련 규제 방향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구체적인 청약 유인 등 권유행위가 있지 않으면 규제대상인 대리중개업으로 포함하지 않아야한다"고 말했다.

금융플랫폼 기업으로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크 등으로 지난 9월 7일 금융당국은 이들에게 펀드, 연금보험 ,보험상품 등의 서비스 소개를 중개 행위로 규정했고,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정보제공, 비교추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미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서비스의 중단과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금융플랫폼들은 당국과 협의해 서비스 유형을 일부 축소하고 중단했다. 

이 변호사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접속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을 전제로 하며 특별히 권유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개행위가 있다고 보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유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법 제17조제2항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라고 권유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령상 권유, 소개, 중개 개념의 통일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를 대리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형 중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중개 개념을 명확히해 수수료를 세분화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해상충방지방안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한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정책 과장은 금융플랫폼은 소비자보호 원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 과장은 "금소법도 논의하고 통과되기까지 9년이 걸렸는데 이것도 심지어 라임·옵티머스펀드 사태라는 비극적인 일을 계기로 통과됐다"라며 "기본적으로 금소법이 빈틈없는 소비자보호가 이뤄지는게 원칙이어야 한다고 보고 9월 7일 유권해석도 그 맥락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소법의 중개자문, 금소법의 판매권유와 판매광고의 문제, 자본시장법에서의 투자권유, 투자 광고의 문제 등 다 다른 문제라며, 금융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과장은 "권유 광고 문제는 판매업자나 자문업자가 특정인한테 하면 권유고 불특정인에게는 판매광고라는 건데 플랫폼에서 광고라는게 있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된다"라며 "회원수가 얼마든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서 맞춤형으로 비교·추천한다면 그건 전부 권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핀테크 업계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때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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