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리눔 허가 취소..“가혹한 처사”
휴젤, 보툴리눔 허가 취소..“가혹한 처사”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12.03 10:19
  • 수정 2021.12.0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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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 생산” 거듭 주장
휴젤사 로고 /HUGEL 제공

휴젤은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툴리눔 제제 4개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 투자자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힘과 함께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다”며 “제품의 유통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휴젤은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고,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한 식약처의 해석으로 인한 것"이라며 "당사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청문회를 포함, 식약처와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무리한 해석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휴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금까지 국내 시장 유통을 위해서는 국가출하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나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으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안내했다.

이에 따라 휴젤은 국내 판매용 제품은 전량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고, 수출의 경우에도 대만, 코스타리카 등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수출해 왔다.

이 회사 관계자는 “휴젤의 ‘보툴렉스’는 지난 10년간 1500여회의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한번도 안전성, 유효성이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검증된 제품으로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의 안내를 따랐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품질과 신뢰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으로 세계 시장에서 K톡신과 K바이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휴젤은 “이번 사안은 유통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 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휴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4개 제품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2개 제품이다.

이 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휴젤과 식약처간 분쟁이 어디로 향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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