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파마리서치의 반격..“무리한 해석” “식약처 행정 바로잡겠다”
휴젤·파마리서치의 반격..“무리한 해석” “식약처 행정 바로잡겠다”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12.03 15:15
  • 수정 2021.12.0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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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취소조치에 강력 법적 대응 천명
휴젤 “처분 대상 제품은 수출용 생산”
파마리서치 “실추된 회사 명예 되찾을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탁상행정’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처분 조치를 받은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사운을 걸고 식약처와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휴젤은 “식약처의 무리한 해석으로 관련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가혹한 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식약처의 무리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공수를 높이고 있다.

두 회사는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식약처와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휴젤은 명백한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하는 규정에 대해 무리한 해석을 내리고 기존 입장을 고수한 식약처의 이번 처분에 대한 아쉬움을 밝힘과 함께 즉각적으로 취소소송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처분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고,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휴젤은 “이번 조치는 국내에 설립된 무역회사를 통해 수출(간접 수출)한 제품을 국내 판매로 간주한 식약처의 해석으로 인한 것으로 당사는 지난 11월 24일 서울 식약청에서 열린 청문회를 포함 식약처와 소통을 통해 이 같은 무리한 해석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결연한 투지 의지를 드러냈다.

파마리서치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문제 삼아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식약처의 무리한 행정 조치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통해 실추된 회사의 명예를 되찾겠다”고 투쟁 의지를 보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 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의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4개 제품과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2개 제품이다.

이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상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및 수출되는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식약처도 그동안 줄곧 수출용 제품은 국가 출하승인이 필요 없다고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식약처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기존 규정을 다르게 해석, 적법한 절차에 맞춰 수출을 진행한 기업에 대해 철퇴를 휘둘렀다고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식약처의 ‘탁상행정’ 논란이 일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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