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어산지의 대법원 송환 재판의 향배에 쏠리는 눈... 예상되는 다섯가지 시나리오
[WIKI 인사이드] 어산지의 대법원 송환 재판의 향배에 쏠리는 눈... 예상되는 다섯가지 시나리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12.07 06:15
  • 수정 2021.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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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법원 앞에서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지지자들. [AP=연합뉴스]
영국의 법원 앞에서 석방 시위를 벌이고 있는 줄리안 어산지 지지자들. [AP=연합뉴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불허한 영국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미국의 항소 요청에 따라 항소심이 열리는 런던 대법원에서 몇 주 뒤에 있을 판결에 대해 다섯 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이전의 지방 관할 법원 판사 바네사 바레이서는 어산지가 미국의 교도소에 수감될 경우 자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송환 불허 판결을 내렸는데, 고등법원의 두 판사 이안 던컨 버넷과 티모시 홀로이드는 바레이서 판사가 정확하게 법을 적용해 판결을 내렸는지 판단해야 한다.

두 판사의 판결은 영국의 시니어 법원법(Senior Courts Act1981)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첫째, 처음 지방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미국의 항소를 기각시킨다.

둘째, 미국의 항소를 받아들여 송환 불허 명령을 뒤집는다.

셋째, 법에 따라 사건을 치안판사 법원으로 옮긴다.

넷째, 판결을 개정한다.

마지막으로 두 판사가 의견 일치를 보이지 못해 다른 새로운 고등법원 패널이 미국의 항소를 다시 들어야 하는 가능성이 있다.

버넷과 홀로이드 판사는 기본적으로, 어산지의 상태가 송환됐을 때 자살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많이 안 좋은지, 어산지를 극도로 고립된 교도소 환경에 넣지 않겠다는 미국 측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판사들은 지난 1월 바레이서 판사가 어산지의 송환을 막았을 때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없는지를 판결해야 하는데, 미국은 항소심에서 바레이서 판사가 미-영 송환 조약의 91조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영 송환 조약의 제 91조는 심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송환 심리 중 판사가 91조 2항의 조건에 충족된다고 볼 때 적용되는 것인데, 2항의 조건은 송환 대상의 심신 상태로 인해 송환이 부당하거나 가학적인 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판사는 송환 대상을 석방하거나 2항의 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을 때까지 송환 심리를 보류해야 한다 

미국 측은 어산지의 정신적 상태가 송환돼도 괜찮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피고 측 전문가 마이클 코펠먼의 증언을 절차 상 기각하기를 원했다. 코펠먼이 처음 보고에 어산지의 연인인 스텔라 모리스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바레이서 판사는 그렇다고 해도, CIA의 사주를 받은 스페인 보안 업체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 내에서 어산지와 모리스를 감시 감청했다는 증언을 감안할 때 코펠먼의 행동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2020년 9월 송환 심리가 열리기 6개월 전에 어산지의 아이들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또한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두 전문가 증인들이 어산지가 심각하게 아프지도 않고 자살할 위험이 있지도 않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언론 매체 컨소시엄 뉴스(Consortium News)는, 어산지에게 자폐 스펙트럼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이들 증인들이 어느 정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반인보다 자살의 위험이 9배 높다고 알려져 있다.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바레이서 판사가 ‘이해될 수 있다’고 한 코펠먼의 모리스와 아이들에 대한 은폐가, 어산지의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코펠먼의 증언을 증거로서 인정한 것을 철회시킬 정도로 위반된 행위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고등법원의 판사들은 어산지를 미국의 교도소에서 부당하게 처우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보장이 믿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어산지를 특별 행정 조치(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하에 놓거나 악명 높은 슈퍼맥스 교도소인 콜로라도 프로렌스 교도소에 고립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산지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보장들이 바레이서 판사의 판결 후가 아닌 전에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측은 바레이서 판사가 미-영 송환 조약 91조에 대한 판사의 관점을 판결 전에 자신들에게 알려 어산지의 처우에 대한 보장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의 검사 제임스 루이스는 판결이 난 후에 보장을 제공한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적 보장을 깬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어산지의 변호인들은 미국이 약속을 깬 사례들을 들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미국이 어산지에 대해 말하는 보장을 ‘본질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미국 측의 보장에는 조건이 있다. 미국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어산지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을 하면 그를 심한 고립 환경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고등법원이 이전 판결을 인정하면서 미국이 항소에서 패하고 어산지가 이긴다면, 미국은 영국의 대법원에 또 다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다. 아니면 이전의 해커 로리 러브의 사건처럼 미국이 패소를 인정하고 어산지에 대한 기소를 철회할 수 있다. 

2010년 12월, 당시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은 정부가 기밀 문서들을 훔친 현행범으로 어산지를 잡을 수 없어, 그를 기소할 수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 제3자로서 문서들을 전달받고 위키리크스 웹사이트에 공개한 것에 대해 방첩법 하에 어산지를 기소하려던 미 정부의 시도는 철회됐다.

오바마-바이든 행정부는 어산지가 문서를 훔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어산지를 기소할 경우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정헌법 제1조를 무시하고 어산지를 기소했다. 또한 어산지가 해킹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위증에 의존하기까지 했다.

현 대통령 바이든이 과거 부통령이었을 때 자신의 발언을 고수한다면, 미국이 항소심에서 패했을 때 사건을 철회할 것인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의 항소를 진작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10년 이후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미국의 민주당은 아직도 2016년 대선에서 패한 것을 위키리크스 탓으로 여기고 있다. 대선 당시 위키리크스는 부정 비리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이메일들을 공개했다. 따라서 민주당 쪽에서 사건을 철회하지 말라고 바이든을 압박하는 것일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두 번째 사건은 2017년 위키리크스가 CIA가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볼트 7(Vault 7)’ 문서를 공개한 것이다.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어산지를 납치 암살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최근 야후 뉴스의 탐사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계획은 어산지가 영국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중단됐지만, 아직까지도 볼트 7 사건에 분개하고 있는 현 CIA 역시 사건을 철회하지 말라고 바이든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 법무부는 백악관의 영향력에서 독립돼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영국 대법원에까지 가져갈지, 아니면 사건을 철회하고 어산지를 놓아줄지에 대한 결정을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에게 맡기고 자신은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항소심에서 패하고 영국의 최고 법원에까지 올라가 항소한다면, 어산지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을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바레이서 판사는 어산지의 송환을 금지시켰지만, 그를 보석으로 석방시키는 것은 거부했다.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어산지의 동생 가브리엘 쉽튼은 컨소시움 뉴스에, 어산지가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2년 뒤에는 유럽 인권 재판소에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2019년 9월부터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왔다. 가브리엘은 유럽 인권 재판소가 어산지 편에 선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영국 당국이 이를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

어산지의 변호사 젠 로빈슨은 지난 달 호주의 TV 방송에서, 미국이 항소심에서 이기고 어산지가 패한다면, 영국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여러 달의 법적 절차가 또 걸릴 것이고,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어산지의 보석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교도소에 더 있어야 한다. 

어산지의 변호인들은 바레이서의 미-영 소환 조약 91조 적용을 변호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산지의 건강 상태가 자살을 택할 정도로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을 드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바레이서의 판결 이후 나온 어산지의 처우에 대한 미국의 보장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주장할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맡기로 한다면, CIA가 어산지를 납치 암살하려고 모의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하다.

어산지는 대법원 재판 경험이 있다. 2012년 스웨덴으로의 송환에 맞선 대법원에서의 소송에서 패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스웨덴으로 송환되면 미국으로 보내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망명을 추구했고, 결국 7년의 망명 생활 끝에 2019년 4월에 대사관 건물 밖으로 끌려나와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미국의 송환 요청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고등법원이 이 사건을 치안판사 법원으로 송부하거나 시니어 법원법에 따른 다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다.

사건이 치안판사 법원으로 간다면, 바레이서 판사가 사건을 또 맡을 가능성이 있지만, 바레이서는 지방 판사에서 순회 재판 판사직으로 옮겼고, 영국 왕실이 바레이서를 왕실 변호사이자 대법관 로버트 버클랜드의 자문위로 지명했다.

컨소시엄 뉴스의 법률 분석가 알렉산더 머큐리스는 “대법원이 바레이서 판사의 이전 결정을 재고하고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다시 하위법원으로 송부하면, 고등법원이 하위법원에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것인지 지침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방 판사가 판결을 재고하고 고등법원의 지침에 따라 정확한 심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바레이서 판사가 내렸던 것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교도소 환경과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건강 상태 때문에 어산지를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로운 지방 판사가 미국의 편에 서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산지와 미국, 양측은 재편된 치안판사 법정에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판사에게 어산지의 처우에 대해 자신들이 했던 보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어산지 측은 지난 9월 야후 뉴스가 보도한 CIA의 어산지 납치 암살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각자 새로운 전문가 증인들을 세우려고 할 것이며, 판사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새 판사가 호주 외교부의 이해에 따라 어산지를 석방하기로 결정하게 된다면, 미국의 항소는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그러나 새 판사가 다른 판결을 내린다면, 어산지의 석방은 파기된다. 어느 쪽으로 판결이 나든 대법원으로의 항소가 전개될 가능성이 예측된다.

바레이서가 사건에서 빠지고 고등법원의 판사가 개입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개정할 가능성과 관련해 머큐리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고등법원의 궁극적인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바레이서 판사의 판결의 특정 부분이 정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 제기되는 것으로는, CIA의 어산지 암살 계획에 대한 야후 뉴스의 폭로를 인지한 판사가 미국이 어산지를 잡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 외교부는 판사들이 미국의 송환 요청의 동기가 부적절한 것이라는 것을 수긍해야 한다고 말한다.

머큐리스는 "외교부의 주장이 옳다. 법적 절차가 탄압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근본적인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어산지를 처벌하려는 이유가 저널리스트로서 어산지가 미국에 대한 불편한 정보를 공개한 것 때문이라는 것과, 방첩법 하에 부과된 여러 건의 기소는 단순한 겉치레이고 이는 탄압적이고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을 고등법원이 납득한다면, 송환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송환 요청이 부적절한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하위법원의 판결을 기각하기 위한 미국의 항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는 일부 미국 정부 집단의 어산지에 대한 강박적인 적대감과 볼트 7 공개에 대한 대응으로 이들의 가공할 노력에 대해 보여 준 야후 뉴스 보도를 말함으로써 가능하다. 볼트 7은 어산지 송환 요청의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송환 요청의 진짜 이유는 어산지가 미국 정부가 불편해 하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에 그를 처벌하려는 것이지, 그가 진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머큐리스는 어산지의 변호인들이 고등법원에서 야후 뉴스 보도에 대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어산지에게 희망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보통은 새 증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측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송환 심리에서 미국 검사 루이스는 어산지에 대한 암살 모의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야후 뉴스에 대한 세부 심리 이후 루이스는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큐리스는 “이 증거의 허용의 배경에 대한 논쟁이 이면에 있을 수 있지만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고등법원 심리의 두 번째 날, 루이스는 위협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머큐리스는 “송환 요청이 거부된다면, 미국이 또 항소할 거라고 루이스가 말해 놀랐다. 고등법원이 그런 발언을 달갑게 여길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 내게는 고등법원을 압박하려는 시도로 들렸고, 판사는 보통 이에 안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왕립 재판소에서 12년을 일한 변호사이다.

그는 “미국의 전략이, 현재의 송환 요청이 거부됐을 때, 또 새로운 송환 요청을 하고, 그렇게 어산지를 무한정 수감시키는 거라면, 이는 탄압이고 그럴 경우 어산지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그를 계속 구금 상태로 두기 위한 명백히 부적절한 동기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고등법원이 모든 새로운 송환 요청들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에서 언급됐듯이 이 사건에 정상적인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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