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국회통과...쏟아지는 ‘개발사업 위축’ 우려
대장동 방지법 국회통과...쏟아지는 ‘개발사업 위축’ 우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1.12.10 18:14
  • 수정 2021.1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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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출처=연합뉴스]
성남 판교 대장지구 일대 [출처=연합뉴스]

‘대장동 방지 3법’ 중 2법인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우려를 표한다.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단독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민간이 불확실성을 안고 하는 사업인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민간업자의 이윤 획득에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9일 통과시켰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건설업계 내부적으로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개발사업 자체가 고위험·고수익 사업인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리스크는 계속 안고 가는 반면 수익성은 크게 낮아질 수 있어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장동의 경우 수익성 뿐 아니라 공공 기여 측면에서도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다만 대장동을 제외한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실패했던 경우가 훨씬 많았고 대부분 제안자들은 파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간 사업은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있어 아이디어를 내고 개발사업에 참여해온 것인데 추후 수익성이 제한된다면 민간에선 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활용하지 못했던 땅을 민간이 리스크를 안고 개발하는 것이 도시개발사업인데 이번 입법 통과로 민간의 참여 의지가 꺾일 수 있다”고 전했다.

주택 공급 축소 문제도 거론된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참여가 제한되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며 “현재의 금리 인상이나 부동산 경기 변화와 맞물리면 추후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장동 3법의 마지막 퍼즐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인 민간의 개발 부담금을 40~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끝내 무산됐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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