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생보·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나선다
“보험사기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생보·치과의사협회, 공동 계도 나선다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1.12.16 10:50
  • 수정 2021.12.1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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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청구, 브로커 통한 알선·유인 등…치조골 보험사기 해마다 증가
적발시 최대 10년이하 징역, 5000만원 벌금…신고 포상금 최대 10억원
[출처=아이디치과]
※사진과 본문은 관계 없음. [출처=아이디치과]

 

#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위생사의 말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수술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했다. A씨는 결국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B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이라 허위로 진단했다. 환자는 골절보험금을 통해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다. 골절을 보장하는 가입자가 임플란트 비용 충당을 위해 골절보험금을 허위 청구한 사례다.

최근 일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관련된 치조골 이식술 허위청구 및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알선·유인행위가 늘고 있다.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행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로 인한 생명보험사들의 치조골 수술 보험금 지급도 매년 늘며 치과를 대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1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일부 치과들 사이에서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들의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 가입한 치아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꾀어 환자를 유치하거나 보험모집인 등의 브로커를 통한 환자소개·유인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생보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이같은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1만3000여개 치과를 대상으로 계도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

실제 2017년부터 생보 3사의 치조골 수술횟수 및 보험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2017년 91000여건에 1014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생보사들은 2018년 9만9000여건(+8.6%)에 1105억원(+8.9%)을, 2019년 11만7000여건(+18.1%)에 1259억원(+13.8%)을, 2020년엔 12만3400여건(+5.4%) 1324억원(+5.1%)을 치조골 수술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양 협회는 △임플란트만 식립하고 치조골 이식술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행위 △하루에 받은 치조골 이식술을 수일에 걸쳐 받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재해골절로 허위청구하는 행위 △브로커의 허위·과잉청구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등 부당요구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 신고처 및 포상금(최대 10억원) 제도를 적극 안내해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환자 또는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사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보험사기에 연루돼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에도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 확립을 위해 제도개선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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