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희선 (주)일월 대표, 미인증 전기장판 판매 혐의로 경찰 고발
[단독] 허희선 (주)일월 대표, 미인증 전기장판 판매 혐의로 경찰 고발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1.12.17 10:33
  • 수정 2021.12.17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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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선 (주)일월 대표 / 사진=일월]
허희선 (주)일월 대표 ⓒ일월

전기장판 판매 기업인 (주)일월의 허희선 대표이사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피고발됐다. 이와 더불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같은 혐의로 (주)일월을 시·도지사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은 16일 "일월에서 판매중인 '일월 50W 초절전형 온열매트 IW-M15-M'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이다"라며 "그러나 해당 제품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위반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KIPS는 이어 "제품에 표시된 인증받은 제품과 안전관리부품인 전원코드·전원플로그의 제조사가 상이한 점이 포착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 전기용품을 제조한 허희선 대표를 관련 법령에 따라 음성경찰서에 고발 및 시·도지사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해 12월16일 (주)일월 전기매트를 사용하던 한 예비 신혼부부가 화재를 당한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현장을 조사한 경찰·소방서 등은 화재 원인에 대해 전기장판 가능성을 지목했다. 하지만 일월은 '자사 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피해자 보상을 거부해왔다. 

해당 내용은 SBS 모닝와이드 '예비 부부에게 닥친 비극'을 통해 재조명되는 등 각종 언론을 통해 추가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제보자가 사용한 전기장판과 온도조절기의 정격 전압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 파악됐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일월 측 관계자는 "저희는 잘 모르겠다, 더 이상 이야기는 나누고 싶지 않다"며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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