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 통신 3사 점유율 50% 육박…도입 취지 무색"
"알뜰폰 시장, 통신 3사 점유율 50% 육박…도입 취지 무색"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1.12.20 14:27
  • 수정 2021.12.2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 로고. [출처=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한 알뜰폰 제도가 되려 3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 3사가 과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당초 취지와 어긋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현재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점유율이 4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시장에서 수익이되는 휴대폰회선 시장을 통신 3사 자회사가 싹쓸이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고, 통신 3사가 알뜰폰 시장까지 모두 점령하면 알뜰폰 사업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알뜰폰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정숙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수는 총 999만1000명에 달해 전체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가입자 중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만을 놓고 보면, 지난 3월 606만5000명에서 10월말 현재 596만8000명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하다.

휴대폰회선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통신 3사 자회사 가입자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통신 3사 자회사의 휴대폰회선 가입자수는 2021년 3월 2,227천명에서 10월말 현재 2,975천명으로 20만명이상 크게 늘어났고, 시장점유율도 45.7%에서 49.9%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월 시점에는 50%를 훨씬 넘었을 것이라는 예상속에 통신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통신 자회사에게 등록조건으로 부여되어 있는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통신 3사 자회사 등록조건에는 알뜰폰 시장을 50% 이상 점유할 수 없지만, 통신 자회사들이 돈이 안 되는 IoT가입자 보다는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치중하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7월 기준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6.6%에 달한다. 

특히, 등록조건 부여 당시와 달리 사물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알뜰폰 IoT 회선이 가파르게 증가해 현행 시장 점유율 산정방식으로는 통신 자회사 점유율이 사실상 50%에 도달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사실은 IoT가입자를 포함한 알뜰폰 전체 가입자 대비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3월 32.6%에서 10월말 현재 32.0%로 줄어든 반면, IoT가입자를 제외한 순수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9.9% 크게 증가한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 통신 자회사의 점유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규제가 마련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자회사들의 과열 경쟁이 심화되는 등 제도 개선 논의 이후 오히려 시장 혼탁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신속한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 자회사들이 수익이 되는 휴대폰회선 가입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결국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에 이르렀다"며 "알뜰폰 시장을 왜곡하고, 통신 자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시장점유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장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시장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취지에 맞춰 중소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고객이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