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월드] 인도엔 우울한 'X-마스'... 종교적 박해와 폭력 위협에 시달리는 인도 기독교도들
[WIKI 월드] 인도엔 우울한 'X-마스'... 종교적 박해와 폭력 위협에 시달리는 인도 기독교도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1.12.25 07:22
  • 수정 2021.12.2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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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힌두교 단체의 대규모 개종 시도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AP=연합뉴스)
2014년 12월 인도 뉴델리에서 힌두교 단체의 대규모 개종 시도에 반대하는 야당 지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리스도가 탄생한 25일 성탄절은 기독교인을 포함한 세계인의 축제로 꼽힌다. 하지만 인도의 기독교도들은 올해도 우울한 성탄절을 맞고 있다.

개종(改宗)이나 전도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제정되면서 인도의 기독교도들이 폭력과 감옥행 등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태다.

다음은 BBC가 전하는 인도 기독교 탄압의 상황이다.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 주의 후발리 시에 위치한 자신의 교회로 들어서던 소무 아바라드히 목사는 기겁을 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힌두교의 종교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도착하자 시위대는 그가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강제 개종시키려 했다고 비난했다. 결국 아바라드히 목사는 ‘다른 계급의 신앙을 자극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때까지 12일간 감옥 생활을 해야 했다.

이 사건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인도 복음주의 연맹(Evangelical Fellowship of India)’은 금년 카르나타카 주에서만 1월과 11월 사이 기독교도들을 대상으로 39건의 폭력과 위협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건들에는 힌두교 우익 단원들에 의한 기독교 목사들을 향한 공격 행위들이 포함되며, 보도에 따르면 기독교 성직자들이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리적 방해 행위들도 있다고 한다.

힌두교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인도에서 기독교는 소수 종교에 불과하다.

인도의 기독교 대표들은 기독교를 향한 적대적 분위기가 지난 10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앞서, 카르나타카 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권력을 잡고 있는 인도인민당(BJP)은 지난 10월 카르나타카 주에서의 개종(改宗) 활동을 강력히 금지하는 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비평가들은 현재 준비 중인 개종 반대 법안은 ‘드레이코 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드레이코(Draco)는 기원전 7세기 아테네에서 매우 가혹한 법률 제정에 앞장섰던 법률가였다. 

준비 중인 개종 반대법은 다른 사람을 위력이나 사기 등의 수법, 또는 결혼을 통해 강제로 개종시키려 한 사람은 10년까지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정부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2개월 전에 지역 관리에게 이를 통지하면 해당 관리는 그 개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이유를 살펴본 다음 허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새 법안이 급진적 힌두교도들을 자극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적대감이 더욱 거리낌 없이 표출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논평가들은 이같은 공포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인민당 치하에서 극단적 정서가 심화되면서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인도인민당이 집권한 이후 인도의 약소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폭력과 위협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는 심화되는 박해와 어려움 앞에 노출될 겁니다.”
카르나타카 주의 주도(州都)인 방갈로르 시의 피터 마차도 대주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걱정을 털어놓았다.

이번 법률은 인도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작년에 도입된 법안을 모태로 만들어지고 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도 인도인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지역이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개종 반대법은 이른바 ‘성전 추종자(love jihad)’들을 목표로 제정되었었다. ‘성전 추종자’들이란 용어는 무슬림 남성들이 결혼을 미끼로 힌두교 여성들을 꾀어 개종시키려한다는 음모론으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루머이다. 뉴스 웹사이트 ‘프린트(Print)’는 지난 11월 이 법률 발효 후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100건 이상의 강제 개종 사례들이 접수되었다고 보도했다.

2014년 12월 25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주 스리나가르 홀리 패밀리 가톨릭 교회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2014년 12월 25일 인도 잠무-카슈미르 주 스리나가르 홀리 패밀리 가톨릭 교회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고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인도 복음주의 연맹’의 사무총장 비자예시 랄 목사는 카르나타카 주의 행태가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해당 법률이 도입되기 직전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말했다. ‘인도 복음주의 연맹’은 산하에 6만5000개의 교회가 소속되어 있다.

“기독교 공동체에 압박을 가한 다음, 쓰러뜨리고, 강제 개종 혐의를 뒤집어씌워 비난하고, 위헌적인 법률을 도입하는 거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개종은 인도에서 논란이 많은 화두 중의 하나이다. 우익 단체들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돈이나 회유 물품 등을 제공하면서 가난한 힌두교도들을 강제로 개종시킨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하지만 기독교도들은 이같은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촉 천민계급에 속하는 달리트(Dalit) 계급 사람들은 가혹한 카스트 계급 제도를 탈피하는 수단으로 예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종을 선택한 달리트들은 법률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차별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긴장 상황은 종종 폭력으로 변질되기도 한다. 1999년 인도 동부의 오리사 주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을 향해 수많은 폭력 행위가 자행된 끝에 한 오스트레일리아 목회자와 그의 두 아들이 지프차에서 자다가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카르나타카 주의 개신교 목사들과 가톨릭 신부들은 미래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폭력 행위는 처음에는 주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현재는 주 산하 31개 지역 중 21개에서 적어도 한 건 이상의 폭력 행위가 보고되고 있다.

“저는 이 지역에서 40년을 살았지만 이러한 개종 음모론이 왜 지금 고개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곳 힌두교 공동체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벨가움 시 목회자 연맹 총재 토마스 티 목사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11월에는 지역의 경찰 당국이 토마스 목사에게 우익 단체들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예배 모임을 자제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경찰관은 BBC에 경찰서들이 목회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기는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전체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정책은 없다고 말했다.

벨가움 시 지역 교회에서 목회 중인 프랜시스 드수자 신부는 지난주 칼을 든 남자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경찰 고위 관리가 드수자 신부에게 경찰이 보호에 나섰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드수자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기독교 공동체 대표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포교할 수 있다고 명기된 인도의 헌법적 권리를 내세우며 반개종 법이 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인도에는 개종을 반대하는 전국단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률을 도입하려는 의회 차원에서의 시도는 과거에 있기는 했지만 실패한 바가 있다. 그러나 여러 주들이 개종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여러 해 동안 추진하고 있다.

소무 아바라드히 목사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이끌었던 인도인민당의 아르빈드 벨라드 의원은 어째서 새로운 법안에 기독교도들만 반대하고 나서는지 물었다.

“재미있는 점은 무슬림이나 시크교 또는 자이나교 같은 다른 소수 종교 단체들은 이 법안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편, 카르나타카 주 바스바라즈 보마이 주지사는 사람들을 다른 종교로 꾀어내려는 사람들만이 이 법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마차도 대주교는 이 법안을 둘러싼 폭력과 소문은 기독교도를 목표로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한다.

“정부가 우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역에서 물러나 사회 비평 일을 하고 있는 육군 소장 출신의 봄바트케레는 법률을 무시한 사적 제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대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강조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 개인적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비정상이 아무렇지 않게 정상 노릇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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