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는 뻔뻔한 거짓말...정부는 탁상행정의 극치”
국민의힘 “李는 뻔뻔한 거짓말...정부는 탁상행정의 극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12.25 13:53
  • 수정 2021.12.25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사실에 강하게 비판했다. , 코로나19 중증 병상 장기 입원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전화번호는 입력이 돼 있는데 기억은 안 난다”고 말하며 현재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차승훈 상근부대변인은 오늘자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처장에 대한 선택적 기억은 쌀뜨물을 술이라 억지 부리며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09년 공동대표였던 성남정책연구원 간담회에 김 처장을 토론자로 초청하고 2015년 10박 11일간의 호주 트램을 체험 중에 트램 부서도 아닌 대장동 담당 직원을 동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차 부대변인은 “선택적 기억으로 밀어붙이는 건, 앞으로 예상되는 검찰수사와 특검 수사에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술수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습관적으로 선택적 기억력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후안무치(厚顔無恥)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실 20일 이상 입원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적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코로나 환자의 최대 격리 일수를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정한 데 따른 조치로, 사실상 해당 기간이 지나면 환자 상태가 위중해도 병실 혹은 병원을 무조건 옮기라는 강제 명령이다.

현장 의료진은 위중 환자의 경우, 일반병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지만, 행정명령으로 쫓겨난 환자 중 22명이 상망에 이르렀다. 상태가 더 악화된 환자는 21명이나 돼 추가 사망자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원일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 병실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의료진이라는 상식이 무시됐다”며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결정할 문제를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밀어붙인 것이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무지막지한 ‘20일 이상 입원금지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