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고용보험↑·규제↑…2022년 유통家, 운영비 폭탄 떠안나
인건비↑·고용보험↑·규제↑…2022년 유통家, 운영비 폭탄 떠안나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1.04 07:19
  • 수정 2022.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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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2년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올해 개편된 정부 정책에 운영비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지출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및 산재 범위 확대, 환경보호 규제강화 등 2022년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최저임금 올해 5% 인상된 916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19만1444원(시급 9160원×209시간×10%), 복리후생비 3만8288원(9160원×209시간×2%)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아빠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육아휴직은 만 8세(또는 초2)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를 위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해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랐다.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를, 나머지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줬다. 2020년 1월부터는 4∼12개월째 급여가 올라 1년 내내 월 150만원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특고 고용보험 추가, 산재 범위도 확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라이더들이 음식 배달을 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라이더들이 음식 배달을 하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들도 올해 1월부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노무 제공플랫폼에 종사하는 배달 대행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처우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해 왔다. 올해는 플랫폼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을 정비하고 나섰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용출혈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피보험자격을 매달 15일 신고해야할 의무를 지게 됐다.

산재보험도 개편돼 1인 영세사업장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됐다.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고발생 시 사업주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논란이다.

■커피·제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내부 섭취 고객에게 일회용 컵으로 커피를 제공한 모습 / 사진=박영근 기자]
[사진=박영근 기자]

올해 6월부터 스타벅스나 파리바게트 등 전국적으로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쓸 경우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을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과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한차례 도입돼 시행된 바 있다.

문제는 일회용컵 회수율이 40%에 못 미친데다, 업체쪽에서 찾아가지 않은 일회용컵 보증금 잔액과 그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버티면서 5년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에선 해당 제도를 다시금 부활시켰지만 효용성에 대해선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소비자들이 일회용 컵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데다 가맹점주들 또한 다회용 컵의 경우 분실·파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사용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적 장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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