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미국 하루 평균 70만명 확진... 의료보험료 인상 폭탄까지 '이중고'
[WIKI 프리즘] 미국 하루 평균 70만명 확진... 의료보험료 인상 폭탄까지 '이중고'
  • 유 진 기자
  • 승인 2022.01.10 06:15
  • 수정 2022.01.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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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EPA 연합뉴스]
뉴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코로나19로 미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EPA 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가 이전 7일과 비교해 78% 증가한 70만5,620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입원 환자는 32.5% 늘어난 13만8,000명이었고, 사망자는 5.2% 상승한 1,650명이었다.

존스홉킨스대학은 지난 8일 하루에만 발생한 신규 환자는 90만832명, 사망자는 2,615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미국의 누적 환자는 6,000만 명에 바짝 다가섰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 기준 누적 환자는 5,980만여 명, 사망자는 83만여 명이었다.

미국 카운티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는 지난 7일 동안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이래 최다 기록이다.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민들/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소를 찾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시민들/ 연합뉴스

이처럼 코로나19 쓰나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는 등 미국민들은 '이중고'에 빠져드는 상황이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에 따르면 진단검사와 실험실 검사 등 의사 방문 및 기타 외래 서비스를 포괄하는 파트B의 월 보험료는 새해 170.10달러로 지난해의 월 보험료보다 21.60달러나 오르게 됐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의료체계는 파트A(병원진료) 파트B(의료보험) 파트C(시니어 대상) 파트D(별도 처방약 플랜)등 다양하게 세분화돼 있다.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의료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진료 때문이 설명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의회는 지난해 계획됐던 파트B 보험료를 상당히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법자들은 CMS에 새해부터 줄어들게 될 보험료를 갚기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제액도 상승하게 되는데, 파트B의 연간 공제액은 올해 233달러로 30달러가 증가할 예정이다.

입원, 호스피스 진료, 일부 요양 시설 및 가정 건강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A의 경우, 등록자들이 각 병원에 입원할 때 지불해야 하는 입원 환자 공제액은 1,556달러로 2021년에 비해 72달러가 증가할 것이다.

전반적인 메디케어의 혜택은 새해에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는 새해가 시작되면서 청문회 혜택 추가와 약값 인하를 포함한 메디케어의 면모를 바꿀 몇 가지 제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LA의 한 간호사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캘리포니아 LA의 한 간호사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모든 주의 등록자들은 매달 35달러로 비용을 제한하는 CM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더 나은’ 파트D계획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시작되었지만, 이용 가능한 계획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2,159개 파트D플랜이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원래 메디케어 또는 고등 메디케어 플랜에 등록된 수혜자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보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해에는 원격 건강 서비스를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이고 있다. CMS의 치키타 브룩스-라수레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재 의료 시스템의 격차를 부각시켰고 환자들이 어디에 있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 건강 개선 프로그램의 새로운 기능에는 특정 정신 및 행동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CMS 관계자들은 이 새로운 기능이 특히 모두가 광대역에 접속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약물 사용 장애의 치료를 포함한 상담 및 치료 서비스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해 메디케어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 이외에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 서비스 비용도 포함될 것이라 밝혔다. 농촌보건소와 연방보건소가 제공하는 정신건강 원격건강 방문도 혜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메디케어 카드. /AARP

▣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

정부가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와 달리,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게 특징이다.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장제도 2)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나뉜다.

미국의 의료 보험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주마다 자체 건강 보험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다.

환자는 월별로 건강 보험료를 지불하며 보험사는 수 천명의 보험 가입자들을 대신하여 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협상해 의료비용을 줄이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의사들과 직접적인 계약을 맺어 그 보험사 만의 의사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환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의 네트워크 내의 의사를 방문을 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 네트워크 밖에 있는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면 보험적용이 안될 수 있다.

민간 의료보험으로는 건강보호기구, 선호제공자기구, 관리의료기구 등이 있다.

▷ 건강보호기구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HMO) : 가입자의 매월 일정액 보험료를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지불방식인 인두제 형태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현물급여 방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HMO의 특징은 주치의(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의사)를 선정하는데 있다. HMO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 3,209억명 중에서 90.4백만 명으로 28.2%를 차지하고있다.

▷ 선호제공자기구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 PPO) : 1980년대 만들어진 보험조직으로 자신이 가입한 HMO 네트워크내의 의원과 병원만 이용해야하는 HMO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PPO 네트워크내에 계약된 의사와 병원을 이용하고 약정된 금액을 지불하고, PPO에서는 주치의를 거치지 않고 추가부담으로 직접 외부의 전문의를 찾을 수 있다. PPO 가입자 수는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인구 3,209억명 중에서 156.4백만 명으로 48.7%이다.

▷ 관리의료기구 (Point-of-Service Plans, POS) : HMO와 PPO가 혼합된 형태의 관리의료기구이다. 등록된 사람은 담당 일차 진료의사를 선택하고, 이 일차진료의사는 진료나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환자를 전문의에게로 후송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는 일정한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데, 자신이 등록된 기구에 속하지 않는 의료제공자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 POS는 환자가 일차진료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거나 후송되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PPO와 다르다. HMO와의 차이점은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광범위하다는 점이지만 이런 광범위한 선택 폭으로 인하여 POS는 다른 형태의 관리의료기구에 비하여 비용이 높다.

미국의 메디케어 시스템. / AARP

공적 의료보장제도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있다.

1950년대에 직장의료보험은 근로자와 가족의 보건의료 비용 지불을 보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나 노인은 보장받을 수 없었다. 1965년에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민간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보험 지불을 시작했다.

▷ 메디케어 (Medicare) : 미국 정부의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1965년 사회보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됬다. 이 제도는 수입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 만성신장 환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

▷ 메디케이드(Medicaid) : 메디케이드는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한 사람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 보험제도로 메디케어와 같은 시기에 생겼다. 메디케이드는 각 주마다 다른 빈민층 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재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세입으로 조달된다. 총 재원 중 연방정부의 지원율은 50~80% 사이이며, 주정부가 정한 규칙과 조건에 맞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에게는 보장이 적어 대부분의 의사가 메디케이드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및 의료비 지불 방식도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의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는 병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 미국의 의료시스템 구조는 일차, 이차, 삼차 의료전달체계상의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모양을 띤다. 아래층에는 덜 전문화된 적은 수의 병원이 있고, 중간층에는 이차, 삼차진료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수의 병원이 존재하며, 상위층에는 고도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이 존재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의료비를 지불한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의료행위를 많이 행할수록 공급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므로, 이러한 지불보상제도는 미국의 의료비를 빠르게 상승시키는데 기여했다.

이외에도 HMO에서는 환자수에 다른 지불방식인 인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진단군별 의료비를 미리 정해 놓는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는 일부 수술이나 출산, 입원 등 단위에 따라 메디케어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일부 메디케이드와 민간보험 등의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메디케이드. /ADRC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1980년 9.2%에서 2021년 19.7%로 증가했다. 미국 의료정책의 주요 과제는 빠른 의료비 증가와 대다수 국민이 적절한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보편적 건강보험제도의 시행이 오랜 숙원 사업이다.

'인두제'는 의료의 종류나 질에 관계없이 의사가 밑고 있는 환자 수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행정업무가 간편하여 의사수업 평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남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업무량에 비해 보수가 불공평하여 전문의에게는 적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할 때마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다.

진료의 다양성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메디케어는 A, B, C, D 파트로 나뉘게 된다.

파트 A(입원 보험)는 병원입원, 전문요양기관 입소, 호스피스, 가정치료 등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다. 전체 메디케어 재정의 거의 50%가 파트A에 지출한다. 메디케어의 파트 A는 연방정부에 소득세를 40분기 이상 냈으면 그 자격으로 자동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월별 보험료가 따로 없다.

파트 B(의료 보험)는 외래 진료 방문을 할 때 진료비의 80%를 지불해 주는 것으로 2019년 월별 보험료가 약 135달러(우리돈으로 15만원) 정도가 된다. 원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파트이며 의사에 대한 진료비, 병원의 외래 서비스, 임상 검사, 의료보장구, 일부 가정 치료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한다. 파트 B는전체 메디케어 재정 지출의 3/1 이상을 차지한다.

파트 C(어드벤티지)는 파트 A,B를 묶어 패키지로 내 놓은 상품들이다. 연방정부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원하는 대상자를 민간보험(HMO, PPO)에 등록시키고 실제 관리는 민간보험이 하는 방식이다. 장기입원이나 처방약을 포함해 A와 B 파트를 보완한 것 이다.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대 비용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파트 D(약품 보험)는 처방약값을 지불해 주는데 그 운영을 사보험에게 맡기고 있다. 즉, 정부와 계약한 사보험들이 정부의 규정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D 상품들을 개발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copay라고 부르며 무료에서 부터 100달러가 넘는 등 약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모두 다르다. 많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인 A와 B와 함께 파트케어 D를 갖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 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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