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첫 날, 고객따라 안내정책 '오락가락'
[르포]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첫 날, 고객따라 안내정책 '오락가락'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2.01.10 18:30
  • 수정 2022.01.11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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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기간 권리 요구시 미접종자도 출입가능
대다수 점포, 해당내용 공지 누락…헛점 잇따라
계도기간 공지가 누락된 방역패스 안내문. [장은진 기자]
계도기간 공지가 누락된 방역패스 안내문. [장은진 기자]

"아직 계도기간인데 왜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10일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 첫 날 서울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곳곳에서는 고객과 안내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당초 업계가 우려한대로 현장 곳곳에서 방역패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계도기간과 관련해 고객과의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계도기간은 국가에서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함을 말한다.

정부는 3000㎡ 이상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쇼핑시설에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16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줬다. 과태료와 행정처분은 계도기간 이후인 17일부터 부과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0㎡이상 쇼핑 시설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은 더 현대서울   [사진=장은진 기자]
대형마트, 백화점 등 3000㎡이상 쇼핑 시설은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사진은 더 현대서울   [사진=장은진 기자]

문제는 계도기간을 알려주는 점포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대다수 점포들이 입구에 방역패스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붙여놓은 반면 계도기간에 대해선 따로 공지하지 않고 있었다.

기자도 지나가던 한 직원에게 "미접종자도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고나서야 계도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직원이 "이번 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가능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안 된다"고 안내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주요 점포들은 계도기간임에도 미접종자 고객들의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이들 점포의 경우 계도기간에 대해 언급하는 고객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를 찾은 미접종자 고객이 입장을 거부당하자 "아직 계도기간인데 QR코드 찍으면 됐지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제야 안내직원은 계도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해당고객의 입장을 허용했다.

영등포구 대형마트에 입장하려는 고객이 O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장은진 기자]
영등포구 대형마트에 입장하려는 고객이 OR코드를 제시하고 있다.[장은진 기자]

이같은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고객들은 형성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선 다른 미접종자 고객의 경우 안내직원에 입장거부로 인해 현장을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30대 여성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들어갔던 당시 상황이 너무 불편했다"면서 "처음부터 계도기간에 대해 제대로 고지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이 오락가락한 현장 안내로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착 해당 기업들은 손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규제와 지침 준수에 더욱 긴장할수 밖에 없는 노릇"이라며 "소비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못하면 못할수록 기업과 중소협력사들 피해가 크지만, 계도기간을 떠나 방역패스를 초기부터 철저히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수 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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