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누락 논란에 휩싸인 ‘호반건설’…“고의성 없고 소위서 성실히 소명할 것”
계열사 누락 논란에 휩싸인 ‘호반건설’…“고의성 없고 소위서 성실히 소명할 것”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2.01.14 10:53
  • 수정 2022.0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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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호반건설에 심사보고서 발송 …‘계열사 신고누락’ 제재 작업 착수
호반건설 “공정위 제재 착수 공식화된 것 아냐…계열사 누락 고의성 없었다” 해명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본사 전경. [사진출처=호반건설]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본사 전경. [사진출처=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회장의 사위‧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호반건설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가족, 친인척들이 계열사 경영을 맡고 있는 중견그룹들은 공정위의 호반건설 제재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제든 유사한 사례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호반건설은 14일 ‘공정위 제재 절차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며, (계열사 누락혐의는)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냈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해 "공식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국은 지난 10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받는 호반건설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 김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뜻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처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으며, 2020년 기준 자산총액이 9조2000억원을 기록해 재계 44위로 올라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호반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본사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호반건설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조사관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이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소회의에 참석,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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