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예고되는 골프장 대란, 골프장의 인권사각지대 ‘캐디’
[K&J 법률칼럼] 예고되는 골프장 대란, 골프장의 인권사각지대 ‘캐디’
  • 정준영 변호사
  • 승인 2022.01.14 11:12
  • 수정 2022.01.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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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를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을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법의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코로나 팬데믹 이후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내 골프 업계는 호황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은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골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경기보조원(이하 “캐디”)에 대한 인권은 계속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캐디는 대법원 판례(대법 90이누 1731)에 따라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위를 갖는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5조에도 명시가 되어 캐디를 포함한 14개 직종에 대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대부분은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이는 절대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고용에 대하여 불안정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골프장에 대한 대리인 역할은 하는 캐디들에 대한 골프장의 대우는 코로나 팬데믹 호황 전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벌당(벌당이란 캐디가 회사가 마련한 캐디 자율규칙 위반했을 때 '벌로서 하는 당번'으로 벌당을 받게 되면 온종일 경기과 청소와 같은 자질구레한 일들 무보수로 해야 하며, 근무 자체를 나갈 수 없다)이라던가, 골프장 그린 보수 등에 대한 ‘갑질’을 하고 있다. 캐디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K&J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K&J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하지만 이러한 법이 바뀌었고, 골프장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캐디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였지만, 2021년 6월 25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업체는 캐디들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캐디의 소득을 국세청에 매달 보고하게 되어 있다. 고용보험에 대한 의무가입에 대하여 한시적 유예를 두고 2022년 올해부터 과세제출 자료를 토대로 의무화시킬 예정이다. 

캐디의 불명확한 지위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캐디들의 수입이 투명화된다면 캐디들 또한 과세자료제출과 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업장에서의 이탈과 함께 골프장에서는 캐디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캐디들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시키는데는 노동법의 직접적 적용이라는 골프장의 부담도 같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는 것이고 이를 꺼릴 수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들의 지위를 이용한 골프장에서는 캐디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함께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는 캐디들과 불편한 공생관계에 있었다.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2022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골프장과 캐디들의 상생 관계는 무엇일까.

2021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고용보험법’의 제 77조의 6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면 ‘아웃소싱’이라는 협력업체가 답일 수 있다. 캐디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캐디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양성을 통해 회색지대에 있는 캐디들의 지위를 명확하게 한다면 골프장 측에서도 이익이 된다. 이는 단순한 캐디의 인력제공에 대한 안정성 외에 세금에 대한 안정과 경영에 대한 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캐디 역시 부당한 골프장의 대우나 손님의 대우에서 오는 자기 착취적 근로에서 벗어나 질 높은 서비스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휴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는 일하다 다쳐도 보호받을 수 있고 실직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신용과 금융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캐디의 권익 성장과 골프장의 이익 창출이라는 상생할 수 있는 아웃소싱에 대한 골프장의 선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골프장 대란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K&J 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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