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불법 거래 수사..내부 검토 중"
국시원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불법 거래 수사..내부 검토 중"
  • 김 선 기자
  • 승인 2022.01.19 14:01
  • 수정 2022.01.19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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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 정확한 증거 확보 중”
의협 “비윤리적인 일 발생, 철저수사 통해 처벌 이뤄져야”
왼쪽 내용은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불법 거래 책자가 거래되는 오픈 채팅방에 공개된 공지 내용이다. 오른쪽은 이와 관련된 채팅방에서 참가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다.
왼쪽 내용은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불법 거래 책자가 거래되는 오픈 채팅방에 공개된 공지 내용이다. 오른쪽은 이와 관련된 채팅방에서 참가자들이 주고받는 대화 내용이다.

의사 예비 필기시험 문제지 불법 거래와 관련해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예비 필기시험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정확한 증서 수집에 나섰다. 

앞서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17일 자로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불법 거래 정황’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이미영 국시원 출제관리부 차장은 “이 문제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도 접수가 된 상황이라 정확한 사실을 확인중에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했다며 철저한 수사 통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수현 의사협회 홍보이사는 “해외 의대생들에 대한 논란이 꾸준하게 있어 왔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실 해외 의대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낮은 대학에서 배운 후 우리나라 면허를 취득한다면 이후의 수련 교육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던 도중에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불법 복원이라는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책자가 고가에 불법 거래되고 있다니 앞으로 해외 의대 졸업생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다”며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시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로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및 배포, 출판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해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시원 기출문제 저작권법 위반 형사소송 판결(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583)에 의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방법으로 복원한 문제는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된다. 

이를 인터넷 등에 공유하거나 출판하는 행위는 저작물 '배포'에 해당되고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의사 예비시험 필기시험 문제지가 인터넷상에서 2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거래되는 정황을 확인했다.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는 대략 45명이 참가자들이 의사 예비시험 문제지 복원과 관련해 정보를 정유하고 있었다.

해외 국가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국내에서 의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 의사 예비시험 문제가 인터넷 등에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앞으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김 선 기자]

kej508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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