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민간인 사찰’ 재방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윤석열 “‘민간인 사찰’ 재방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본인 알림 의무화”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20 10:20
  • 수정 2022.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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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혁신, 도전, 미래"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0일 열다섯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 제공 시 통신사가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의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처럼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다”며 “이는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어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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