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지상파 3사 방송가처분 신청..."'공정'과 '평등' 침해, 차별·불법 당장 중지해야"
허경영, 지상파 3사 방송가처분 신청..."'공정'과 '평등' 침해, 차별·불법 당장 중지해야"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26 18:33
  • 수정 2022.01.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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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사를 상대로 낸 [출처=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가처분 신청서를 직접 들어보이고 있다.[출처=국가혁명당]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참여키로 예정되었던 양자 TV 토론회 방송은 ‘공정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KBS, MBC, SBS 지상파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허 후보는 “국가기관 방송사인 KBS와 지상파 방송사업자 ㈜문화방송, SBS는 국민에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방송기관으로 공익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사인데 거대 양당 후보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결정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허 허 부노느 “대선 후보 정책 토론회는 후보들의 정책, 신념, 비전 등을 밝히는 중요한 선거 운동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양자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다른 군소정당 후보의 당성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명백한 차별이며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허 후보는 특히 “이번 지상파 3사가 양당 후보만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양당 담합으로 만들어진 불공정한 토론회다. 헌법 11조가 보장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대원칙을 침해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방송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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