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아 전기화물차 충전중 결함발생, 대영채비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피해자는 분통만
[단독] 기아 전기화물차 충전중 결함발생, 대영채비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피해자는 분통만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27 14:05
  • 수정 2022.01.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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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연합뉴스]

국내 전기차 충전 기업 대영채비의 급속 충전기 220kw듀얼 모델의 문제가 테슬라 차량에 이어 기아자동차 차량에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대영채비와 기아자동차 모두 세 달 넘게 피해자에게 명확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으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사실이 전해져 업계의 신뢰도에는 큰 금이 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영채비는 지난해 12월 8일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테슬라 고객들에게 200kw초급속 모델 사용 중지를 요청한 바 있다.

대전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늦은 저녁시간, 남양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영채비의 충전기로 기아자동차의 영업용화물 봉고3트럭을 1시간가량 충전하던 중 폭발음과 함께 차량이 먹통이 되는 피해를 겪었다. 대영채비의 충전기도 함께 멈췄다. 늦은 시간이라 어디에도 문의를 할 수 없었던 A 씨는 차량을 그 자리에 둔 후 다음날, 환경부에 문의하니 자동차업체인 기아자동차에 맡겨보라는 답변을 받았다.

환경부의 답변에 따라 기아자동차 직영 수리점에 맡긴 A 씨는 "고전류로 인해 부품이 타고 녹았다"는 진단결과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충전기 제조업체인 대영채비에 기아자동차의 진단결과를 전달했다. 당시 대영채비 직원은 A 씨에게 자사 충전기의 결함 과실로 인정된다면 차량수리비와 휴업손해비용을 지급한다는 당사의 절차를 안내하며, "사고 다음 날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연구진을 대동해 기아자동차와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대영채비는 합동 점검 후 "원인이 정확히 어디서 발생한 지 모른다. 연구부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답변을 A 씨에게 전하며 당시 기준으로 내일 다른 답변이 나올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연락 두절 상태를 유지했다. 끝끝내 연락이 닿았지만, 한 차례 담당자가 바뀌면서 대영채비의 대처는 더욱더 무책임해 진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발생한 후 한 달 가량이 넘은 당시 변경된 담당자는 과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하며, 자사의 충전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뿐만 아니라, A 씨에게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다소 황당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고 및 낙하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 자차보험을 처리할 수 있지만 폭발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해당 직급을 이유삼아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어떠한 경과도 설명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출처=A 씨]
(좌)A 씨의 기아자동차 차량과 (우)사고 당시의 대영채비 충전기 모습이다. [출처=A 씨]

그러나 문제는 대영채비 뿐만 아니라, 기아자동차의 우왕자왕하는 대응에도 있어 보인다. 당시 점검을 담당했던 기아자동차 공식 점검 센터 관계자는 A 씨에게 "고전류로 인해 부품이 타서 녹았다. 증상이 너무 명확하다"는 진단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본지가 취재한 결과 기아자동차 측은 관련 자료 및 서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본지의 취재 직후 이 관계자는 A 씨에게 수리비의 반을 대영채비와 기아자동차가 지불하는 방법을 제시했지만,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추가 조항을 덧붙였다. 더불어, 대영채비에게 A 씨가 이와 같은 해결책을 직접 전달할 것을 권고하기까지 했다.

명백히 소비자인 A 씨의 과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 대영채비와 기아자동차 측은 서로 책임을 회피만 할 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A 씨는 세 달 동안 화물 업무를 일체 볼 수 없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루하루가 생계로 직결되는 영업용 화물차인데, 이로 인한 극심한 손해로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아자동차 측에서는 고전류로 인해 부품이 타고 녹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대영채비에서는 충전기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조금에 혹해서 전기차를 구매하기에는 시기장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 한 거는 단 하나도 없고, 이를 대영채비와 기아자동차 모두 알고 있는데, 누구 하나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전기차 충전기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기관에서의 (전기차 충전기)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까지는 공단이 진행한다"며 "사후 관리만 담당하며, 충전기 제조사 측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본지에게 "(입증 여부는) 점검하는 사람이 고객(피해자)한테 말은 했지만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다. 우리 차량 부품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자료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대영채비 (220kw 듀얼 모델과) 유사한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영채비는 미온적 대응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원 접수를 요청했고 자차보험으로 수리하기를 권했다"고 설명하면서 자사의 과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연구 개발팀에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함이 없다고 나온다"며 "귀책 사유가 없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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