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류 판매로 독박쓰는 업주 대신 청소년에게 책임 묻겠다‥'판매업주 독박방지법" 발표
이재명, "주류 판매로 독박쓰는 업주 대신 청소년에게 책임 묻겠다‥'판매업주 독박방지법" 발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1.27 15:57
  • 수정 2022.01.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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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7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공약 54호'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0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주인공이 포차를 운영하다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 정지를 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 후보는 이를 반영해 별칭을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주를 협박하거나 속여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추겠다"며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 연령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촉법소년은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촉법소년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심해져 해당 사건을 소년부의 보호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시로 보이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뒤를 이어 이재명 후보도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 여론을 받아들여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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