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에 대한 시선
[K&J 법률칼럼] 정경심 교수 대법원판결에 대한 시선
  • 김현식 변호사
  • 승인 2022.01.29 10:00
  • 수정 2022.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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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을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법의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을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법의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대법원은 28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4년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되었던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자녀 입시 비리는 모두 모두 유죄, 사모펀드 비리는 일부 유죄, 증거인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과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 등 쟁점들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서 2년 이 넘게 대한민국이 갈라지게 되었던 조국 사태에 대해 마침표가 찍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허위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동양대 표창장을 포함한 7대 스펙 전부에 대해 허위로 인정하였고,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장내 매수,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은닉 교사, 고링크PE 관련 자료 증거인멸 교사, 보조금 허위 수령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동양대 PC에서 나온 입시 비리 관련 자료들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했고,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형사법적 논점은 위법수집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의 법칙이란, 1886년 미국 보이드(Boyd)사건에서 비롯되어 1914년 위크스(Weeks) 사건에 의해 확립된 법칙입니다. 우편을 위법하게 이용한 연방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위법하게 압수된 물건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삼을 때에는 미수정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고, 이 법리가 확립되어 형사법의 바탕을 이루는 법칙이 되었습니다. 

영미법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 형사법에서도 중요한 법칙으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과 그에 대한 감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및 그의 파생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본 사건에서의 핵심 증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동양대 PC를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였던 주 사용자였던 정경심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당시 제출된 동양대 PC는 강사 휴게실에 수개월 방치되어 있었고,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던 상황에서 동양대 조교가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위 동양대 PC에 대한 관리처분권 한은 동양대에 있고, 정경심 교수가 비록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출받아 포렌식 등의 방식으로 복구된 자료 역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것입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재판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마찬가지로 문제 되고 있고, 재판부에서는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처지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대법원판결이 이러한 논란을 정리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재판을 이끌었던 천대엽 대법관은 작년 11월경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로, 제3자가 제공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 소유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본 사건에서는 임의제출된 증거에 대한 처분관리성이 다르다는 구체적인 상이점으로 공용 PC로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판결은 아직 남아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은 정경심 교수와 일부 혐의에서 공범 관계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의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이 변경될지 이목이 주목됩니다.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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