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 법률칼럼] 국민 법 감정과 양형의 간극
[K&J 법률칼럼] 국민 법 감정과 양형의 간극
  • 정준영 변호사
  • 승인 2022.02.05 11:03
  • 수정 2022.02.0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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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을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법의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본지는 K&J 법률사무소의 김변과 정변 칼럼을 통해 법과 우리 생활속 법의 변화를 다양한 판례를 통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진 왼쪽이 김현식 변호사 오른쪽은 정준영 변호사

연일 다양하고 악랄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 있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다. 

국민 법 감정이란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의 감정들이 법으로 구현했으면 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원 판결들이 나와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법은 사람과 권력을 가려서는 안된다. 이러한 사실은 2400여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도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국가만이 안정된 국가”라고 정의했다. 이는 근대 법치주의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감형되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정준영 사건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하였다. 입학을 앞둔 여중생 이양을 성폭행 후 살해 암매장한 김길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을 가해자에게만 돌리는 점을 인정하여 감형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감금 및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제적될 수 있다는 우려로 감형한 사건도 있다. 

[K&J 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K&J 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물론 앞서 조두순 사건의 경우는 이후 성폭력특례법 20조에 의해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이 제정되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가려는 노력도 보인다. 그러나 다수의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감이 있는 선고들을 해왔고, 현장에서 ‘주문’을 선고하는 판사에 맞춰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이어진다. 

정경심 사건에서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 비리 등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은 45만 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답변을 하였다. 

물론 법원도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라는 독립기관이 있어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는데 기준을 마련해주고 연구하기 위해 2007년 출범했다. 그리고 주요 재판의 형량을 보면 양형위원회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대에 맞는 즉, 국민 법 감정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대륙법계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러한 괴리감은 법적 안정성은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다. 영미법계는 이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다. 

무작위의 시민들을 추첨하여 배심원을 선정하고 사형, 무기와 같은 중범죄까지도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에 참여하여 사실인정 및 법의 적용과 판사의 양형에 의견을 제시한다. 물론 OJ 심슨사건과 같이 배심원을 자극하고 이용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실체적 진실과 배척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중요시하고 선정된 배심원도 사명감으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피고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지 않고,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너무나도 주관적이어서 국민 법 감정과 큰 간극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세인트루이스 District court 베크 판사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공정한 재판을 위해 눈을 가리고 재판을 진행했다. 법원에 가면 의레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과 똑같이 실천한 것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양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동상은 한 여성이 한 손에는 법전과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두 눈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일까.

[K&J 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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